대한가정의학회와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가 8일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안’ 제정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두 단체는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병원 중심에서 지역사회 기반 일차의료 체계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 일차의료 강화, 선언에서 제도로
대한가정의학회는 이번 특별법안을 “그간 선언적 의미에 머물렀던 일차의료 강화를 법적·제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만성질환 관리, 건강 주치의 제도, 퇴원 후 연계 진료, 예방 중심 건강관리 등은 일차의료기관이 오랫동안 현장에서 실천해 온 본연의 역할이며, 국가가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선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는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의료 접근성의 지역 간 불균형, 의료 자원의 수도권 집중 등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병원 중심, 단기 치료의 분절화된 진료 체계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일차의료 체계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학회의 진단이다.
◆ 종합병원 일차의료지원센터 지정 논란 해명
일각에서 제기되는 종합병원의 일차의료지원센터 지정에 대한 우려에 대해 대한가정의학회는 “종합병원이 일차의료기관을 대체하거나 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협력적 네트워크 내에서 진료 연계, 검사 공유, 퇴원환자 연계, 교육훈련 등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거점 역할”이라고 명확히 했다.
또한 지역의사회가 일차의료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러한 협력 구조는 해외 여러 국가에서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과 재택의료 확대를 위해서는 이러한 체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 재정 지원 법적 근거 마련이 출발점
이번 특별법이 일차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첫 출발점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법안 내 재정과 행정 지원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예산 논의 자체의 출발선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보였다.
건강 주치의 제도에 대한 일부 우려에 대해서는 “국민의 건강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하고, 불필요한 의료 이용과 중복 검사, 약물 과다를 예방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한다”며 “이미 여러 선진국에서 주치의 제도를 보편적 정책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 범국민운동본부 “지금이 기회”
약 90개의 시민사회와 소비자 단체, 의료계,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범국민운동본부는 “그동안 주치의제도가 필요하다고만 말해왔지만,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부족했다”며 “이번 특별법이 통과되면 국민들이 자신의 주치의를 통해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의료비 절감, 삶의 질 향상을 경험할 수 있는 통합 돌봄의 선순환 구조가 시작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 법안은 주치의 중심 맞춤형 일차의료체계 구축과 주치의제 운영 및 방문·재택 진료 보상체계 강화를 담은 이재명 대통령의 보건의료공약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국회와 정부에 ▲법안 취지에 공감해 빠른 시일 내 안정적인 법적 기반 위에 일차의료와 주치의제도가 제도화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 진행 ▲시민사회-의료계-지자체 협력을 통한 실효성 있는 실행모델 정착을 요청했다.
◆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대한가정의학회는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실질적 체계 구축과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환자를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오래 진료해온 일차의료의 중심으로서 의학적 책임과 사회적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범국민운동본부도 “일차의료는 국민의 건강과 국가 의료체계의 뿌리”라며 “지금이 바로 대한민국에 주치의 제도를 제도화할 기회”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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