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전 국민에게 지급한다.
1차로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45만원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고, 2차로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총 13.9조원 규모의 소비진작 정책을 추진한다.
◆ 전 국민 대상 1차 지급 계획 발표
정부는 지난 7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청·사용 기간 등 지급 방안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 일반 국민 1인당 1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40만원
이번 정책은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고려한 맞춤형 지원방안이다.
지급 대상은 전 국민이며, 2025년 6월 18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에게 지급한다.
지원금액은 소득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차등 지급되며, 일반 국민은 1인당 1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을 지급받는다.
▲ 지역균형발전 고려한 추가 지원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군 주민에게는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해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설계했다.
◆ 신청 및 지급 방법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7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총 9개 카드사가 참여하며,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 카카오페이간편결제, 네이버페이간편결제 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 요일제 적용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는 혼잡 및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끝자리 1, 6번, 화요일은 2, 7번 식으로 운영되며, 주말에는 모두 신청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을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방문해 신청을 접수하고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찾아가는 신청’도 운영한다.
◆ 사용처 및 업종 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사용 지역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한다.
특별시 또는 광역시 주민은 해당 특별시·광역시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국민은 연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은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및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 2차 지급과 향후 계획
1차 지급과 별도로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를 활용한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2차 지급은 9월 22일 시작되어 10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다.
정부는 스미싱 피해를 우려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하여 URL·링크가 포함된 문자는 일절 발송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 단장인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한 마중물로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전반적인 소비활성화와 어려운 분들에 대한 소득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집행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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