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회장 권순찬, 울산대학교병원 신경외과 교수)가 2025년 제13회 뇌졸중 시술 인증제부터 신규 인증의 자격 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재인증의에게는 실제 시술 경험 증명을 의무화하는 등 인증제를 전면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 신규 인증의 자격 요건 대폭 강화
2013년 국내 최초로 시작된 뇌혈관내 수술 인증제는 지난 10년간 인증의 126명에서 345명으로, 인증기관 55개소에서 117개소로 2배 이상 성장했다.
하지만 중증 뇌혈관 질환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와 일부 규정 개선 요구에 따라 인증제 개편이 추진됐다.
가장 큰 변화는 신규 인증의 자격 요건이다.
기존에는 ‘단독시술의’와 ‘수련프로그램’ 두 가지 경로로 인증의가 될 수 있었지만, 2025년부터는 1년 이상의 수련과정이 필수가 된다.
단독시술의 선발은 2024년 인증제를 마지막으로 완전히 중단됐다.
새로운 신규 인증의 자격 요건은 △1년 이상 수련과정(필수) △단독 뇌혈관내치료 80례 △연수 평점 10점 △KoNES 주최·주관 학회 1회 참석 △Basic course 참석 1회 등이다.
◆ 재인증의에 실제 시술 경험 증명 의무화
▲ 재인증의 요건 강화
재인증의 요건도 크게 달라진다.
기존에는 인증의 기간 중 연회비 납부와 5년간 연수 평점 25점만 충족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뇌혈관내 주시술자로 5년간 50례의 실제 시술 경험을 증명해야 한다.
또한 KoNES 주관·주최 학회에 총 2회 참석해야 하며, CME로 부족한 연수 평점을 획득할 수 있게 됐다.
뇌혈관내치료 관련 유관학회는 그대로 인정하되, 뇌혈관질환·뇌졸중 관련 학회는 절반만 인정한다.
▲ 인증기관 평가 기준도 강화
인증기관 평가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기존 시설 설치·작동 여부, 인력 재직 여부, 시술 실적 외에 △영상의 질적 관리 여부 △24시간 365일 당직 체계 또는 전원 협력병원 여부·네트워크 사업 참여 여부 △전담 간호사·방사선사 교육 여부 △방사선 피폭 안전 관리 여부 △의료 질 향상을 위한 노력 등이 새롭게 추가됐다.
◆ 질적 향상 위한 불가피한 조치
학회 측은 “뇌졸중 시술 인증제가 국내 최초·최대 규모로 제2차 심뇌혈관질환 관리 종합계획안에 포함될 정도로 위상이 높아졌다”며 “이에 따라 인증제의 질적 향상이 어느 정도 이뤄져야 했다”고 설명했다.
인증제 개편은 2023년 7월 보건복지부 발표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안과 같은 해 7~8월 학회 회원 대상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추진됐다.
9월 인증관리위원회 워크숍을 거쳐 초안을 완성하고 11월 학회 총회에서 인준을 받았다.
성재훈 인증관리위원장은 “뇌혈관내치료의 질적 표준을 확립하여 환자의 안전과 건강을 도모하며, 시술자의 안전과 근무여건 개선이라는 인증제 태동의 목적을 다시 되새기겠다”고 밝혔다.
한편 새로운 인증제는 2025년 제13회부터 적용됐다.
권순찬 회장은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인증위원회는 임기나 운영 등이 별도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독립된 형태로 운영하면서 질관리를 위한 최선의 노력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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