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이후 첫 7개 의약단체 전면 건강보험 의료수가 인상 협상이 체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1일 7개 의약단체와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모두 체결하며 의료수가를 평균 1.93% 인상하기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사진 :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오른쪽에서 네 번째), 대한의사협회장(김택우), 대한병원협회장(이성규), 대한치과의사협회장(박태근), 대한한의사협회장(윤성찬), 대한약사회장(권영희), 대한조산협회장(이순옥)]
◆ 수가 인상률 및 기관별 차등 적용
최근 환산지수 인상률은 2020년 2.29%, 2021년 1.99%, 2022년 2.09%, 2023년·2024년 1.98% 등이었다.
내년도 평균 환산지수 인상률은 1.93%로 올해(1.96%)보다 소폭 낮다.
요양기관 유형별로는 병원 2.0%, 의원 1.7%, 치과 2.0%, 한의 1.9%, 약국 3.3%, 조산원 6.0%, 보건기관 2.7%로 결정됐다.
병원과 의원에는 상대가치 몫으로 0.1%씩을 추가 인상했다.
◆ 추가 소요될 건보 재정 1조 3,948억원…건보료 인상 불가피
이번 수가 인상으로 추가 소요될 건보 재정은 1조 3,948억원이다.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건보료 인상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최근 2년 연속 건보료가 동결된 상황에서 의정 갈등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지원과 필수의료정책 추진 등으로 지난해부터 대규모 건보 재정이 투입되고 있어 재정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 의협 “아쉬움 속 차선 선택”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31일 성명을 통해 “의원유형 환산지수 1.6% 인상으로 합의했지만, 각종 경제지표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할 때 매우 부족한 수준이다. 협상단은 이번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작년과 같은 환산지수 차등 적용으로 인한 왜곡과 손실이 증폭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현실적인 사유로 차선의 선택을 하게 된 것에 대해 회원님들께 깊은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도 건강보험공단 우위의 불합리한 협상 구조가 이번에도 그 한계를 명확히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하지 못한 현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에 협상 종료 이후에도 공급자 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불합리한 구조 개선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다”며, “원가 이하의 수가를 개선하기 위해 요양급여비용 계약구조 개편을 포함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정운영위원회는 이날 수가 계약 결과를 의결하며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 법정 지원율 준수, 실효성 있는 비급여 관리 방안 마련, 치과·한의 유형에 대한 정부의 보장성 강화 등을 부대 의견으로 결의했다.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는 6월 건강보험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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