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한도를 기존 3천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5월 16일부터 6월 5일까지 행정예고했다.
◆ 보상범위 및 유형별 한도 구체화
분만은 대표적 필수의료 행위로, 정부는 의료사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불가항력 분만사고의 보상한도를 대폭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지난 3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절차로 마련됐다.
▲ 구체적 보상범위 설정
고시 제정안은 해외사례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국가보상이 가능한 범위를 구체화했다.
분만사고로 인한 신생아 뇌성마비는 출생 당시 체중이 2,000g 이상, 재태주수가 32주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며, 분만 중 산모 사망은 재태주수가 20주 이상인 경우를 보상 대상으로 한다.
▲ 사고 유형별 보상한도 차등화
사고 종류와 심각성에 따라 보상한도를 차등 적용한다.
불가항력 사고로 신생아가 중증 뇌성마비를 앓게 된 경우는 최대 3억원, 경증 뇌성마비는 1억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분만 중 발생한 산모 사망사고는 1억원, 신생아 사망은 3천만원, 태아 사망은 2천만원까지 각각 지원된다.
다태아이거나 신생아(태아)와 산모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사자별로 보상금을 각각 산정한다.
◆ 보상금 지급방식 최적화
사고유형에 따라 보상금 지급방식도 달리한다. 산모·신생아·태아의 사망 사고는 유족에 대한 위로금 성격을 고려해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반면 신생아 뇌성마비의 경우, 아동의 치료와 돌봄에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보상금 일부를 분할 지급한다.
분할금은 조기 치료의 중요성을 감안해 아동이 13세가 되기 전까지 매년 균등하게 지급하되, 지급 중 장애정도 변경이나 사망 시에는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정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개별 사례에 대한 보상 여부와 구체적인 보상금액은 의료분쟁조정법에 근거한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선 등 추진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7월부터 개정된 보상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환자대변인 신설 등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선에도 힘쓸 예정이다.
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보상 확대가 7월부터 시행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함과 동시에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선에도 매진해 의료사고로부터 안전한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