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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국 의약품 분야 무역확장법 조사 “대응 의견서 제출” - 한미 의약품 무역은 공급망 안정에 기여 - 정부-산업계 공동대응으로 바이오헬스 기업 지원 강화
  • 기사등록 2025-05-07 19: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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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미국 상무부의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수입 의약품 국가안보영향 조사와 관련해 “한국산 의약품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정부 의견서를 지난 4일(미국 현지시간) 제출했다.


◆ 한미 의약품 무역…국가안보 협력 핵심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한미간 의약품 무역이 상호 신뢰에 기반한 전략적 협력으로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여해 왔음을 강조했다. 


양국 간 제약산업과 의료시장 규모 차이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한국 내 주요 의약품 수입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이는 양국 간 긴밀한 경제·보건 협력관계를 보여주는 사례다.


◆ 공급망 안정화와 환자 부담 완화 강조

의견서는 특히 한국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들이 미국 제약사의 생산 이원화(Dual Sourcing)를 지원하며 공급망 안정성과 환자 약가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양국 공동대응 사례를 들며 이러한 협력이 국가안보에 직결됨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의견서에서 양국간 필수의약품 접근성 강화 및 혁신 촉진을 위한 협력 강화와 함께, 상호 신뢰에 기반한 공급망 구축을 통해 공동 이익을 극대화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 국내 바이오헬스 기업 지원체계 가동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미국발 관세 조치로 인한 국내 바이오헬스 기업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난 4월 25일부터 ‘바이오헬스산업 관세피해지원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피해 기업들은 대표 이메일(tariff@khidi.or.kr)과 전화(043-713-855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웹사이트를 통해 피해사례와 애로사항을 접수하면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지난 2월 18일부터 미국 통상대응 통합상담창구인 '관세대응119'를 운영해 관세율 확인과 해외투자 진출 등을 지원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약품을 포함해 의료기기·화장품 등 바이오헬스 산업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며,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범정부 통상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한편, 의약품 품목관세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우리 업계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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