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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헥사히드로칸나비놀 등 7종 물질…마약·향정신성의약품 신규 지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안 입법예고
  • 기사등록 2025-02-28 22: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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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UN)에서 통제물질로 지정 예정인 헥사히드로칸나비놀 등 7종 물질을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월 28일 입법예고하고, 4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약류로 신규 지정하는 물질은 제68차 유엔(UN) 마약위원회(CND, Commission on Narcotic Drugs: 국제 마약 통제협약 이행 감독 등 역할 수행)에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할 예정 물질 5종(마약 : 엔-피롤리디노 프로토니타젠 등 4종, 향정신성의약품 헥사히드로칸나비놀)과 국내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마약류 지정을 결정한 에토미데이트 등 향정신성의약품 2종(에토미데이트, 렘보렉산트)이다.

(표)신규 지정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이번 개정안에는 전신마취유도제 ‘에토미데이트’도 포함됐다. 

에토미데이트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불법으로 투약하거나 오남용하는 사례가 있어, 국내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마약류로 지정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이번 마약류 지정이 국제사회 마약류 규제와 조화하는 동시에 국내 마약류 오남용 문제도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마약류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유엔(UN) 마약위원회에서 마약류로 신규 지정하는 물질은 기존 마약류의 일부 구조를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성되는 신종 마약류이다. 


식약처에서는 국제 마약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이미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관리하는 물질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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