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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P-1 계열 비만치료제 국내 출시…식약처, 온라인 불법 판매·광고행위 1달간 집중 단속 - 과다처방 의료기관, 비만치료제 과대광고 행위 등 점검 예고
  • 기사등록 2024-10-16 0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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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P-1 계열 비만치료제[포도당 의존적인 인슐린 분비 증가, 글루카곤 분비 저해, 허기 지연 및 체중 감소효과가 있는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치료제]국내 출시를 두고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부작용 및 오·남용에 대한 시판 후 안전관리를 면밀하게 추진하고, 온라인 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이를 불법으로 판매·광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한다.


◆전문의약품…약국 이외 판매 행위 불법

해당 비만치료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당뇨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 등에 해당되는 비만환자가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이다.


약국 개설자가 아닌 사람이 해당 비만치료제를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1달간 온라인·SNS 등 집중 단속

식약처는 온라인·SNS 등에서 비만치료제를 구매한 소비자가 겪을 수 있는 피해(온라인·SNS에서 의약품을 개인이 판매할 경우 제조·유통 경로를 알 수 없으므로 진위 여부, 변질·오염 발생 우려 등 의약품의 안전성과 효과를 보장할 수 없음)를 예방하기 위해 출시 시점에 맞춰 1달간 온라인·SNS 등에서 개인이 해당 비만치료제를 판매 알선·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한다는 계획이다.


◆신속 모니터링 대응반 운영

식약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해당 비만치료제 사용에 따른 부작용·이상사례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안전성 조치를 추진하기 위한 신속 모니터링 대응반(사회적 관심이 높은 의약품 등 부작용 수집 강화를 위해 집중모니터링 대상 지정 후 이상사례 신속 모니터링 등 실시)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다빈도 처방 의료기관 등 현장점검

식약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의하여, 해당 비만치료제의 개별 의료기관별 공급량과 증감 추이를 확인·분석한 후 다빈도 처방 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과대광고 여부 등 현장점검도 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 사이버조사팀은 “앞으로도 비만치료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국내·외 안전성 정보 및 이상사례를 모니터링하고 온라인 판매 광고 및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국민이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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