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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점검 기준 및 위생평가 방법’ 개정 - 수입 기구 및 용기·포장 해외제조업소의 위생평가 주기 조정 등
  • 기사등록 2024-09-26 01: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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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점검 기준 및 위생평가 방법’(식약처 고시)을 9월 25일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식약처가 지난 5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3.0 과제’의 일환이며, 현지 해외제조업소 위생평가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수입식품의 안전 확보와 동시에 대부분 소상공인인 국내 수입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문자상표부착(OEM) 수입 기구 및 용기·포장의 해외제조업소 현지 위생평가 주기 조정(2년→3년)

우선 주문자상표부착(OEM) 수입 기구 및 용기·포장의 경우 해외제조업소 현지 위생평가 주기를 3년으로 연장한다.


그간 품목별 특성에 관계없이 모든 주문자상표부착(OEM) 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평가 주기를 2년으로 동일하게 적용(평가 주기가 1년인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이유식 및 통관‧유통단계 부적합 수입식품등 제외)해왔다.


기구 및 용기·포장의 경우 생물학적·물리적 위해성이 식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에도 동일한 평가 주기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다만, 통관·유통단계 검사 결과가 부적합한 기구 및 용기·포장의 경우 1년마다 현지 위생평가를 하도록 하여 수입식품의 안전을 확보했다.


◆우수한 해외제조업소의 자체 위생평가 주체 확대(수입 영업자→해외제조업소 추가)

그간 위생관리가 우수한 해외제조업소에 대해 위생평가 주기를 1년 연장[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이 실시한 이전 위생평가 결과가 총점의 95% 이상인 해외 제조업소는 위생평가 주기를 1년 연장(식품등 : 2년→3년, 기구 및 용기·포장 3년→4년)]하면서 그 기간은 수입업자가 직접 위생평가를 하도록 우대조치 규정을 두었지만 수입업자가 해외로 직접 가야하는 부담이 발생했다. 


이에 수입업자 외에 해외제조업소도 위생평가를 할 수 있도록 추가하여 우대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수입업자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덜어준다.


다만, 이 경우 국내 수입업자는 해외제조업소의 평가자료를 확인하고 보관해야 한다.


◆위생평가 부적합 판정 시 조치방법에 대한 세부규정 마련

현지 위생평가 결과가 부적합(총점의 70% 미만 또는 중요항목 위반 시)한 해외제조업소는 수입검사강화와 현지실사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검사 적용 대상 등 세부조치방법이 정해지지 않아 후속 수입식품 안전관리 행정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수입검사강화 대상을 ‘동일 제조공정의 동일 품목류’로 구체화(위생평가 실시 기준과 동일하게 ‘동일 제조공정의 동일 품목류’로 적용)하고, 부적합한 해외제조업소가 시정요구사항을 충실히 이행한 경우 현지실사 면제 조항을 신설한다.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은 “앞으로도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하여 수입식품의 위생평가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규제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수출국 현지의 철저한 사전안전관리를 통해 안전한 수입식품이 국내에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은 국내 식품영업자가 수출국 해외 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에 계약의 방식으로 제조‧가공을 위탁하여 주문자의 상표(로고·기호·문자·도형 등)를 한글로 인쇄된 포장지에 표시하여 수입한 것이다. 


이번 개정 고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등’ 또는 ‘수입식품정보마루 누리집→ 알림자료 → 법령 및 제도 → 고시전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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