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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vs. 교육부 ‘강대강’…경상국립대·전북대 ‘의대증원 학칙개정안’ 부결 - “휴학 승인 필요”vs “동맹휴학 불가”
  • 기사등록 2024-05-23 09: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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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의정 대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수업 거부를 이어가고 있는 의대생들의 휴학 여부를 두고도 평행선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상국립대학교와 전북대학교에서 의대 증원 학칙 개정에 제동이 걸렸다.

(사진 : 경상대 의대 증원 철회 집회, 진주=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휴학 승인 여부 두고 평행선 

‘집단유급’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휴학 승인 여부를 놓고 학생들과 정부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기에 교육부가 의대생 단체에 제안한 공개 대화도 성사되지 않아, 양측의 강대강 대치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많은 상황이다.


문제는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3개월을 넘어가면서 사실상 올해 학사일정을 제대로 운영하기에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중 37개 대학이 이미 온·오프라인으로 수업을 재개했지만, 수업 참여율은 상당히 저조한 상황이다.


대학들도 집단유급을 막기 위해 계절학기 최대 이수 가능 학점 기준을 상향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 추진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이에 연세대의 경우 교수회의에서 “어느 시점에서는 휴학을 승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모아졌지만 본교에서는 미승인 상황이다. 


반면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학칙에서 규정한 다른 절차와 요건을 갖췄더라도 승인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어 “총장이 학칙에 따라 휴학 승인 권한을 학장에게 위임해놓은 대학도, 현재는 특수 상황이기 때문에 단과대 차원에서 집단휴학을 승인할 권한이 없다.”라는 해석이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21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의대협)에 대화를 제안했지만, 의대협 측은 “대화 의지를 진실되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거부했다.


◆경상국립대와 전북대…학칙 개정에 제동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기각되며 전국 대학의 관련 학칙 개정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상국립대와 전북대에서 학칙 개정에 제동이 걸렸다.


경상국립대학교는 지난 22일 가좌캠퍼스 대학본부에서 개최한 교수·대학 평의원회 모두에서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해 의대 증원과 관련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됐다.


전북대학교에서도 의대 정원 증원을 골자로 한 학칙 개정안이 교수평의회에서 부결됐다.

전북대는 이후 평의회 재심의를 요청하거나 학무회의를 열어 학칙 개정안을 다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회의 전 경상국립대와 전북대에서는 의대생과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 철회 등을 요구하는 침묵시위 등을 이어갔다. 


이번 결정과 관련해 교육 시술과 교수진 등 교육 여건이 부족해 증원된 인원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사진 : 전북대 의대 교수 및 학생들 '학칙 개정 반대,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국시연기 요구 “있을 수 없는 일”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시험 연기 요구와 관련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지난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졸업이 6개월 이상 남아 있다는 점,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의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제시하며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2020년에도 시험은 그대로 진행한 후 추가시험으로 구제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를 적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남겨뒀다. 


한편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에 따른 대학별 학칙 개정의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의무 사항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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