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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외국인 의료이용 불편상담 및 피해신고 지원방안 추진 - 3자 통화 형태로 통역서비스 제공 등
  • 기사등록 2024-05-13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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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에 체류 중인 재한외국인도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이하 ‘피해신고지원센터’라고 한다) 및 외국인종합안내센터 등을 통해 언어장벽 없이 의료이용 불편상담 및 피해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재한외국인이 의료이용 불편 및 피해사례 신고를 위해 피해신고지원센터(129)로 전화하는 경우, 피해신고지원센터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간의 전용회선을 활용해 3자 통화 형태로 통역서비스를 제공한다.


재한외국인이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신고 및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피해신고지원센터 연락처 및 상담방법을 안내하여 같은 방법으로 언어적 문제 없이 체계적인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센터 간 업무협조를 지속 강화하는 등 국민과 재한외국인의 의료이용 피해사례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진료지연 등 각종 피해사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월 19일부터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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