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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연쇄상구균 독성쇼크증후군(STSS) 환자 2월말 기준 414명 신고, 90명 사망 - 국내 유행 가능성 낮지만 고위험군 의심증상 발생시 진료 필수
  • 기사등록 2024-03-23 07: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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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립감염병연구소(NIID)가 발표한 STSS 환자 발생현황에 따르면 일본 STSS 환자는 코로나19 유행기간에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정책으로 인하여 발생이 감소했다가, 2023년 941명으로 증가했다.


◆50세 이상에서 치명률 높아 

이어 2024년 9주(2월말)까지 신고된 환자 수가 414명으로 예년 대비 높은 발생을 보이고 있다.

2024년 9주(2월말)까지 발생한 환자 414명 중 90명이 사망(치명률 21.7%)했고, 50세 이상 연령대에서 치명률(24.0%)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최근 일본의 연쇄상구균 독성쇼크증후군(Streptococcal Toxic Shock Syndrome, 이하 STSS) 환자 증가와 관련하여 국내외 발생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다.


◆A군 연쇄상구균 감염시 증상 

원인병원체인 A군 연쇄상구균(Group A Streptococcal, GAS)에 감염된 경우 대부분은 인플루엔자와 비슷한 경미한 호흡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침습적인 감염이 진행되는 경우 고열, 발진, 류마티스열, 사구체신염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중증으로 진행될 경우 괴사성 근막염, 다발성 장기부전, 독성쇼크증후군(STSS : 치명률, 약 30~70% :미국 CDC) 등으로 악화될 수 있다. 


STSS는 사람 간 접촉을 통한 전파가 드물며(미CDC) 동일원인균으로 감염될 수 있는 성홍열의 국내 발생이 코로나19 이전 대비 매우 낮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내 유행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조기진단 및 신속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STSS 감시체계 운영 중…성홍열 2급 법정감염병 지정 감시

국내에서는 STSS를 별도의 법정감염병으로 분류하여 신고를 받지는 않는다.


하지만 ▲성홍열 합병증 환자 전수 역학조사, ▲급성 호흡기 환자 병원체 감시사업(실험실 병원체 표본감시, AriNet)을 통한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STSS와 동일한 원인병원체인 A군 연쇄상구균(GAS)의 감염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성홍열을 2급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하여 감시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성홍열 환자에 대하여 의료기관으로부터 신고를 받아 감시하고 있으며, 성홍열로 인한 중증·합병증·사망사례의 경우 역학조사를 실시한다. 


2023년 국내 성홍열 (의사)환자는 810명(10만명 당 1.58명) 발생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다소 증가하는 추세지만 코로나19 유행 이전 대비 매우 낮은 발생을 보이고 있다. 


2000년 이후 성홍열 감염으로 인한 합병증이 보고된 사례는 총 4건, 이 중 연쇄상구균 독성쇼크증후군(STSS)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2건이었다.  

◆‘급성 호흡기세균 병원체 감시사업’ 총 554주 A군 연쇄상구균 분리

질병관리청은 ‘급성 호흡기세균 병원체 감시사업(Acute Respiratory Infection Network, AriNet : 국내 31개 의료기관 대상 1~4급 법정감염병 병원체 중 급성 호흡기세균 병원체 9종을 조사하는 감시사업)’ 운영을 통해 표본 의료기관의 급성 호흡기 감염증 환자들로부터 A군 연쇄상구균의 유행 상황과 특성을 조사하고 있다. 


2007년 이후부터 이 감시사업을 통해 총 554주의 A군 연쇄상구균을 분리했고, 현재까지 이 병원체를 보유한 환자들에서는 ‘연쇄상구균 독성쇼크증후군(STSS)’이 확인되지 않았다. 


◆A형 연쇄상구균 감염 예방 수칙 

A형 연쇄상구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처가 발생한 경우 상처부위의 외부노출을 최소화하고 비말로 인한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A형 연쇄상구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65세이상 고령층, 최근 수술을 받아서 상처가 있는 경우, 노출되는 상처가 발생할 수 있는 바이러스 감염(수두 등), 알코올 의존증,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 의심증상(고열, 발진, 심각한 근육통증, 상처부위의 발적, 부종 등)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의료기관에서는 의심환자가 내원하는 경우 진료 시 마스크, 장갑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철저한 의료감염관리가 필요하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STSS는 사람 간 접촉을 통한 전파가 드물며 동일원인균으로 감염될 수 있는 성홍열의 국내 발생이 코로나19 이전 대비 매우 낮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내 유행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다만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조기진단을 통한 신속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일본 발생 상황을 고려하여 국내외 발생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일선 의료진을 대상으로 환자 진료 안내를 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라며, “해외여행객들은 과도한 불안과 우려보다는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하며 고위험군의 경우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하게 의료기관에 방문할 것을 당부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연쇄상구균 독성쇼크증후군(STSS) 개요, ▲연쇄상구균 독성쇼크증후군(STSS) 관련 자주하는질문(FAQ)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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