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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9일부터 화장품 등록필증, 증명서 등 대상 전자문서 시범운영…3월부터 전면 시행 - 2월 19일부터 CGMP 적합업소 증명서, 영문증명서 등으로 확대 운영
  • 기사등록 2024-01-27 13: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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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오는 1월 29일부터 ▲화장품제조업 등록필증,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필증,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통지서에 대해 전자문서 서비스를 개시한다. 


또한 2월 19일부터는 ▲CGMP 적합업소 증명서, ▲영문증명서 등으로 확대 운영하며, 1개월간의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3월부터 전자문서 서비스를 전면 시행한다.


(표)전자 등록필증 등 도입 후 달라지는 사항

등록필증 등이 전자화되면 온라인에서 전자문서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서류의 발급‧갱신‧보관 등이 한결 쉬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식약처는 화장품 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전자문서 서비스에 대한 상세 내용과 사용 절차를 안내하여 새로운 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은 “앞으로도 국내 화장품 업체가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 해외 시장으로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며 최선을 다해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CGMP 적합업소[㈜나우코스, 세종특별자치시 소재]를 방문해 업계의 규제혁신 등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신준수 국장은 이날 방문 현장에서 “국내 화장품 업계는 자동화 및 디지털 시스템을 도입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이 우수한 화장품을 생산하고 있다.”라며, “식약처는 앞으로도 업계와 적극 소통하며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수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혁신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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