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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인·다자녀 가구 및 생업용 자동차 기준 완화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2024년부터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본격 시행
  • 기사등록 2023-11-22 21: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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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2023.11.23.∼12.13.)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 개정 내용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 완화

저출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다인(6인 이상)·다자녀(3명 이상) 수급가구 자동차에 대한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 적용 기준을 완화한다.


근로유인 확대를 위해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현행 50%만 산정)하고, 생업용 자동차 중 승용자동차의 기준도 완화한다.

▲신규 수급 혜택 증가 기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기존 자동차 보유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액이 늘어나고, 신규로 수급 혜택을 받는 가구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표)자동차재산 기준 개선사항

 ◆주요 개선내용

이번 고시 개정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에 따른 것으로, 제3차 종합계획에서는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외에도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담고 있다. 


2024년부터 주요 제도개선 과제들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며,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계급여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하고,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지원수준을 2023년 월 162만 1,000원에서 2024년 월 183만 4,000원으로 21만 3,000원(13.16%) 인상한다. 


또한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 연령 기준을 현행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 청년으로 완화하여, 청년층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근로를 유인하고 탈수급을 유도한다.


▲의료급여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하고, 2013년 이후 동결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을 완화하여 의료급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주거급여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하고,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임대료를 2023년 대비 급지·가구별로 1만 1,000원에서 2만 7,000원(3.2~8.7%) 인상한다.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초등 46만 1,000원, 중등 65만 4,000원, 고등 72만 7,000원)으로 인상하여, 저소득층의 교육비를 경감하고 교육기회를 보장한다.


(표)2024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개선내용 

복지부 정윤순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재산 기준을 현실화함으로써, 생계가 곤란함에도 자동차 보유 사실만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와 함께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통한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추진하여 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3일(수)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자동차재산 기준 개선사례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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