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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과 건강보험료 폐지, 재산보험료 기본공제 1억 원으로 확대 등 - 333만 세대 평균 월 2만 5천 원 인하, 최대 월 10만 1천 원 인하
  • 기사등록 2024-01-05 22: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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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재산 인하 세대(330만 세대) + 자동차 인하 세대(9.6만 세대) - 중복세대(6.6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000원 인하되고, 최대 인하액은 월 10만 원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1월 5일 당·정 협의를 통해 발표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이번에 발표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산보험료 기본공제 확대(재산 기본공제 5천만 원 → 1억 원)

현재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이하 재산보험료)는 세대가 보유한 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기본공제(5천만 원)를 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4) 

▲재산보험료 기본공제 1억원으로 확대 

재산보험료는 소득 파악의 어려움 때문에 1982년 도입됐지만 지역가입자에게 과도한 보험료 부담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직장에서 은퇴한 경우 소득이 줄었음에도 보유하고 있는 주택 등에 대한 재산보험료로 인해 보험료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당·정은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를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여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현재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 4,000원(9만 2,000원→6만 8,000원) 인하(2023.2월 지역가입자 872만 세대 기준 시뮬레이션 결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세대 재산보험료 인하 폭 월 5만 6천원

재산금액이 적은 세대의 재산보험료 인하 폭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세대는 재산보험료 인하 폭이 월 5만 6,000원[재산과표 1억 원(시가 2.4억 원) 보유시 월 재산보험료 55,849원 → 0원(△55,849원)]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자동차 보험료 폐지 

현재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이하 자동차보험료)는 세대가 보유한 차량의 가액[취득가액 × 차량 경과 연수를 고려한 잔존가치 비율(복지부 고시)]이 4,000만 원 이상인 경우 배기량과 사용연수에 따라 부과된다. 다만, 영업용 차량, 장애인 보유 차량 등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자동차보험료는 1989년 도입됐지만 최근 소득파악이 개선됐고, 생활수준 및 국민정서의 변화 등과 함께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여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당·정은 이같은 지적에 공감하여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하여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보험료 인하  

이를 통해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 6,000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 9,000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세대는 인하 폭이 4만 5,000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 부담 연간 9,831억 원 경감

이번 재산과 자동차보험료 부과 비중 축소를 통해 연간 9,831억 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되며, 필요한 재원은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이번 건강보험의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은 보험료 부과체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당·정은 앞으로도 소득 중심 부과 체계로 지속 개편하여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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