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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17개 지자체 ‘식품위생법’ 등 위반 12곳 적발…행정처분 등 진행 - 국‧공립공원, 놀이공원 등 주변 식품취급시설 총 5,892곳 점검 결과
  • 기사등록 2023-11-02 23: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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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0월 5일부터 13일까지 국립공원‧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 등 총 5,892곳에 대해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2곳(0.2%)을 적발,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가을철 국민이 많이 찾는 국‧공립공원, 놀이공원, 캠핑(야영)장, 터미널, 휴게소, 기차역, 공항 등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푸드트럭 ▲최근 인기가 늘면서 매장이 급증한 탕후루 조리‧판매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점검 결과 식품접객업소의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1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표시기준 위반 제품 사용(1곳) ▲시설기준 위반(1곳) ▲건강진단 미실시(6곳) 행위가 적발됐다. 


식품접객업소에 원료를 공급하는 식품제조업체(1곳)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표시기준 위반 행위도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에서 조리·판매되는 탕후루, 햄버거, 샌드위치, 핫바 등 284건을 수거해 식중독균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은 “앞으로도 국민이 즐겨 이용하는 식품 취급업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위반업체 세부현황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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