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11월 13일부터 17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김장철 다소비 식품에 대한 집중 점검을 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22곳(약 1.1%)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절임배추, 고춧가루, 젓갈 등 김장용 식재료를 제조‧판매하는 업소 총 2,076곳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김장용 식재료에 대해 국내 유통제품 수거‧검사와 수입제품의 통관단계 정밀검사도 함께 실시했다.
이번 점검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소비‧유통 기한 경과제품 보관 등 7곳) ▲건강진단 미실시(7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위생 불량 등 3곳) ▲기준 및 규격 위반(제조‧가공 기준 위반 등 2곳) ▲기타사항 위반(표시기준 위반 등 3곳)이다.
또한 시중에 유통되는 김장 재료 645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537건(검사 중인 108건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 예정) 가운데 3건은 부적합 판정돼 회수‧폐기할 예정이다.
수입 통관 단계에서 총 273건을 정밀 검사한 결과, 3건이 부적합 판정돼 통관을 차단했고 향후 반송‧폐기 등의 조치를 한다는 계획이다.
국내유통제품 부적합은: 액젓 2건(총질소 위반) 대파 1건(잔류농약 기준 초과), 수입제품 부적합은 천일염 1건(불용분 위반), 양파 2건(잔류농약 기준 초과) 등이다.
(표)검사 대상 및 항목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고, 부적합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 제품이 재수입되는 경우 정밀검사를 5회 실시하는 등 통관검사를 강화한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은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보다 안전한 식품이 제조‧유통‧소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해 신고가 가능하다.
위반업체 세부현황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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