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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고령 요양 노인환자들 ’기저귀와 패드‘ 의존 심각…대한비뇨의학회 해법 제시 - “노인환자 위한 자가 도뇨 교육료 수가 신설 필요”
  • 기사등록 2023-10-30 07: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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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요양 노인환자들의 기저귀와 패드로 인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현재 고령 노인은 물론 누구나 노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은 필수적인 부분이다.  


문제는 현재 요양 노인 환자의 중증 배뇨장애 관리는 기저귀, 패드에만 의존하는 형태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사진 : 김성철, 정재민(대한소아비뇨의학회 회장, 양산부산대병원), 조규선(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회장), 한준현(대한비뇨의학회 보험이사, 동탄성심병원)]


◆국내 요양병원 기저귀 의존비율 높아 

실제 경인지역 13개 요양병원의 실태조사에서는 자가 도뇨 없이 53.3%는 기저귀에만 의존하고 있고, 24시간 하루 종일 기저귀에만 의존하는 경우도 40%로 조사됐다(그림5).  


부산광역시 소재 13개 병원 조사자료에 따르면 배뇨관리에 기저귀에만 의존하는 비율이 78%까지로 보고되고 있다.(그림 6) 

◆“배뇨장애, 요실금, 요로감염 등 충분히 관리 가능한 분야”

이에 대해 대한비뇨의학회(회장 홍준혁, 서울아산병원 비뇨의학과 교수)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배뇨장애, 요실금, 요로감염 등은 양질의 서비스에 의해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분야이고, 기저귀, 패드 등은 보조적으로만 사용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독일 6개 병원이 발표한 중증 배뇨장애 환자 조사 사례 보고에 따르면, 중증배뇨 장애 환자 75% 이상에서 하루 한번 이상의 자가 도뇨법으로 방광을 비우고 있고, 하루 동안 자가 도뇨로 방광을 비우는 횟수도 평균 5.06회로 조사됐다.


대한비뇨의학회 한준현(동탄성심병원 비뇨의학과 교수) 보험이사는 지난 10월 26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자가도뇨법을 국내에 도입, 적용하고 싶어도 의사의 전문적인 교육료가 없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노인 중증 배뇨장애, 요로감염 치료와 관리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중증 배뇨장애 관리에 필수적 항목으로 당뇨 교육료처럼 자가 도뇨 교육료 책정에 대하여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인 수가 신설 요청을 해 왔지만 아직까지 신설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자가 도뇨 교육료 수가 신설로 종별을 가리지 않고 비뇨의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모든 병 의원에서 시급하게 노인환자 뿐 아니라 보호자에 대한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준현 이사는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떨어지는 고령의 노인환자들은 스스로 자가 도뇨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갓난아기가 기저귀를 스스로 갈지 못하고, 보호자가 갈아주어야 하는 것처럼, 중증 배뇨장애 요양노인들은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라며, “중증 배뇨관리의 기본은 방광의 잔뇨를 줄이는 것이다. 최소한 하루 한번의 도뇨도 중증 배뇨환자들에게 요로감염 등 많은 중중 배뇨 합병증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인의 중증 배뇨장애는 꾸준한 투약, 주기적 배뇨처치 등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이다. 노인 환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약해지고 나빠질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거동이 불편하니, 언제나 낙상의 위험이 존재하고, 배뇨와 배변이 불안정하고 불완전하여 청결과 냄새가 항상 걱정되는 상황이다.”라며, “이렇기 때문에 노인환자들은 건강상태와 간호환경 등의 조건에 따라서 요도 유치 방광 카테터 삽입, 상치골 방광 카테터 삽입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많다.”라고 덧붙였다.

◆요양병원 일당 정액제로 변경 후 발생한 대표적 질적저하 영역 

한편 요양병원에서 배뇨장애, 요실금에 대한 배뇨관리와 요로감염은 대표적인 요양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 영역이다. 


대표적인 이유는 요양병원 지불보상제도가 행위별 수가제에서 일당 정액제로 변경된 후 나타난 부분이라는 설명이다. 


요양병원 수가제도는 2008년 이전까지 환자에게 맞춤형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행위별 수가제로 진행되어왔지만 2008년 의료서비스요구와 기능을 평가하여 평가 수준에 따라 1일당 정액이 제공되는 일당 정액제로 바뀌었다. 


이로 인해 의료 서비스의 양과 질을 낮추려는 경향이 생겼고, 대표적인 서비스 질 저하 영역이 되었다는 분석이다.


실제 2017년 경인지역 13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2008년도 요양병원에 일당 정액제 지불제도의 도입 후 요양병원 비뇨기계 배뇨질환 및 배뇨합병증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양과 질이 급감했다(그림1). 


또한, 이들 요양병원 중증 배뇨장애 환자 중 7% 정도만 비뇨의학과에 의뢰되어 진료를 받고 있고, 83%는 배뇨장애에 대한 전문적 진료나 처방 없이 관리되고 있다.


요로감염, 요폐, 신부전, 요로결석 등의 비뇨기계 합병증 발생율은 20.2%, 욕창 및 피부염 발생율도 18.8%로 보고됐다(그림2). 

◆“반복적인 교육 필수” 

한 이사는 “신장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정 수준의 배뇨는 필수적이다. 중증 배뇨장애 환자 관리의 기본은 방광의 잔뇨를 줄이는 것이다. 신기능을 유지할 만큼의 배뇨가 불가능한 중증 배뇨장애 환자들의 안정적인 배뇨관리는 적절한 인적, 물적 자원의 투입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라며, “현재의 젊은 노인들이 중증 배뇨장애를 가진 요양노인으로 전환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스스로 해결하려는 자립심이 강한 현재의 젊은 노인들부터 자가 도뇨에 대한 인식과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자가 도뇨 교육은 시간과 시설, 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환자 및 보호자가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노인 중증 배뇨장애 관리를 위해 환자와 보호자에게 간헐적 자가 도뇨에 대해 주기적, 반복적 기본교육이 필요하고, 이에 대해 당뇨 교육처럼 비뇨의학과 전문의의 자가 도뇨 교육료 수가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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