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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 취득 ‘여전’…연평균 1천명 이상 적발 - 자격 허위 취득 유형…동거가족 사업장 >장기요양등급 인정자 > 근로소득 …
  • 기사등록 2023-10-28 23: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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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과 소득 등을 속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로 취득하는 행위가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도봉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족 등의 사업장에 근로자로 허위 등록하는 경우, ▲장기요양등급 인정자를 직장가입자로 등록하는 경우, ▲연예인이나 직업 운동선수가 직장가입자로 등록하는 경우 등 총 20개 유형의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 취득(이하 자격 허위 취득) 사례가 조사됐다. 


건보공단은 자격 허위 취득이 의심되는 사례를 선정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고 계속성(상근), 유상성(보수), 종속성(사용종속관계) 등을 고려해 직장가입자의 근로자 여부를 판단한다.


◆자격 허위 취득자 추징 금액 294억 5천만원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자격 허위 취득 적발자수는 총 5,157명으로 연평균 1,000명 이상으로 확인됐다. 


자격 허위 취득자에게 추징한 금액만도 약 294억 5,000만원이다. 


자격 허위 취득 유형별로 살펴보면 특정 유형으로 구분되지 않는 ‘기타’를 제외하고 ‘동거가족 사업장’이 1,585명(추징금 약 106억 8,7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장기요양등급 인정자’ 305명(추징금 약 18억 9,600만원), ‘근로소득 미신고자’ 280명(추징금 약 11억 3,500만원) 순이었다.


◆6천만원 이상 추징금 납부 등 대표 사례 

자격 허위 취득 기간이 가장 길었던 사람은 29년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했다. 


이 사례에 해당하는 A씨는 지역보험료 월 20만 9,800원을 납부해야 했지만 형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월급 100만원을 받는 직장가입자로 신고했다. 


건보공단 조사 결과 A씨는 근로계약서와 급여지급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아 직장가입자 자격이 취소됐고 약 785만원이 추징됐다.


이외에도 B씨는 월 235만원 가량의 지역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자녀의 사업장에 월 150만원 보수를 받는 직장가입자로 등록했다. 


B씨는 본인이 청소 등 임대빌딩관리를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임차인들이 관리비를 따로 받지 않는 조건으로 청소 등 건물관리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B씨는 자격 허위 취득자로 적발돼 약 5,386만원의 추징금을 납부했다.


연예인 C씨는 ○○엔터테인먼트 소속으로 지역보험료 약 366만원을 납부해야 했지만 자신을 ○○엔터테인먼트에서 월 100만원을 받는 근로자로 신고했다가 적발됐다. 

결국 추징금만 6,000만원 이상 납부했다. 


인재근 의원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 취득하는 사람의 대다수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다. 오히려 대부분의 국민들은 매달 몇 백만원 남짓한 돈을 벌면서도 꼬박꼬박 성실하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한다.”라며,“성실하고 선량한 국민을 두 번 좌절하게 만드는 꼼수를 뿌리 뽑아야 한다.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 취득 조사 기법을 발전시키고 적발과 추징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5년(2018년~2022년)간 자격 허위 취득 중 이의를 신청한 사례는 203건이 있었지만 단 한 건도 빠짐없이 기각됐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 취득자 적발 현황,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 취득 기간이 가장 긴 상위 5명 현황 및 사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 취득자의 이의신청 현황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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