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에 따르면 7월 27일 소관 법률인 ‘국민건강증진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등 9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국민건강증진법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의 금연구역을 확대[(현행)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 구역 → (개정)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 구역]하고, 초·중·고교 주변에 금연구역을 신설(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 구역)하여 아동·청소년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이어 금연구역 지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방법 안내 강화, 지자체 합동 정기 점검 실시, 금연지도원 인력 확충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금융연체가 있는 자의 연체 관련 채무액 정보를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 대상자 발굴의 정확도를 개선할 수 있게 됐다.
최근 금리인상과 가계부채의 증가 등 경제위기 상황을 감안 할 때 위기징후로서 연체금액뿐만 아니라 관련 채무정보까지 분석하여 복지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표)금융연체자의 채무액 정보 입수에 따른 개선 사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도별로 ‘발달장애인 거점병원(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의료서비스 제공)’과 ‘행동발달증진센터(자해·공격 등 행동문제로 인해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는 발달장애인의 행동문제치료 지원)’를 1개소 이상 의무적으로 지정 및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발달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2025년까지 전국 확대 설치[서울(3개소), 강원(2개소), 경기, 부산, 인천, 충북, 전북, 경남(8개 시·도, 11개소)]를 목표로 미설치[대전, 충남, 세종, 대구, 경북, 울산, 광주, 전남, 제주(9개 시·도)] 시·도에 대한 추가 설치를 조속히 추진하여 발달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 확대(관광지, 관광단지 등), 자동심장충격기 안내표지 부착 의무 미이행 및 응급 장비 점검결과 미통보 시 과태료 부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6개 개정안이 함께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메디컬월드뉴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