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희귀의약품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사(社)의 ‘젠포자임주(올리푸다제알파)’를 7월 25일 허가했다.
‘젠포자임주’는 유전자재조합 기술로 제조한 산성 스핑고미엘린 분해효소로, 환자에게 투여했을 때 장기 내 스핑고미엘린 축적을 감소시켜 증상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그림)젠포자임주 작용기전
산성 스핑고미엘린 분해효소 결핍증(ASMD, acid sphingomyelinase deficiency)은 산성 스핑고미엘린분해효소의 활성 감소로 비장, 간, 폐, 골수, 림프절 등에 스핑고미엘린이 축적되어 간장과 비장의 비대, 폐질환 등이 나타나는 희귀질환이다.
식약처 첨단제품허가담당관은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기반으로 하여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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