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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만에 ‘리슈만편모충증’ 해외유입 감염 발생…모래파리(sand fly) 물림 주의 - 질병관리청 의뢰된 의심검체, 피부리슈만편모충 감염 확인
  • 기사등록 2023-07-07 23: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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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이후 2년 만에 리슈만편모충증 환자가 발생했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리슈만편모충증 의심환자의 검체에서 리슈만편모충 감염을 확인했다.


이번에 확인된 환자는 멕시코와 갈라파고스제도 등 중남미 지역을 여행하고 귀국한 후 증상이 발현되어 입원한 사례로 피부리슈만편모충증으로 진단됐다. 


◆고려대안암병원 검사 의뢰로 확인 

질병관리청은 2023년 6월 상급종합병원(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의 검사의뢰를 받아 의심환자의 피부병변 조직검체에서 리슈만편모충 특이 유전자( 리슈만편모충 유전자검사의 표적유전자 :internal transcribed spacer1, ITS1)를 검출했다.


유전자 서열분석을 통해 Leishmania mexicana(멕시코와 중앙아메리카 등에서 피부 리슈만편모충증의 원인이 되는 병원체)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양성 판정 결과를 전달했다. 


◆국내 약 29건 해외유입사례 확인

리슈만편모충증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4급 법정감염병인 해외유입기생충증에 해당한다. 모래파리(Sand fly)가 흡혈할 때 리슈만편모충(Leishmania spp.)이 사람에게 감염되는 매개체감염병으로  감염 부위에 따라 피부, 피부점막, 내장리슈만편모충증으로 분류된다. 


우리나라에서는 1978년 최초로 보고된 이후, 현재까지 약 29건의 해외유입사례가 확인됐다.

◆감염되지 않도록 유의 필요

아메리카 지역의 내장리슈만편모충증의 치명률이 7%인 것에 비해 피부리슈만편모충증은 치명적이진 않지만, 감염될 경우 팔다리, 안면 등 피부 노출부에 구진, 수포, 결절 및 궤양 증상이 나타나고, 감염 부위에 광범위한 반흔조직의 발생 등 장기간 피부이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감염되지 않도록 유의가 필요한 질병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리슈만편모충증의 매개체인 모래파리가 국내에 서식하고 있지 않아 국내발생 가능성은 없다”라며,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 중앙 아시아 등 주요 위험지역 여행 시 해리슈만편모충증을 비롯한 다양한 해외유입감염병의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여행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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