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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시범사업…대상환자 확인부터 수가 코드까지 - 의료계 반대 및 철저한 검증 요구
  • 기사등록 2023-06-07 16: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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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지난 6월 1일부터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하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대부분 반대의견 및 우려를 보이고 있다.


또한 시범사업이 진행된 만큼 보다 철저하고, 의료계에서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하고 꼼꼼한 시범사업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취지

▲대면진료 보완 수단

의사가 환자를 진찰할 때는 직접 대면하여 진찰하는 것이 원칙이며, 비대면진료는 이러한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수단이다.


이 원칙은 국회에 발의된 법안 대부분에도 명시되어 있으며, WHO(세계보건기구)는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WHO Guideline: Recommendations on Digital Interventions for Health System Strengthening, ’19.6)에서 의사-환자 간 대면 의료서비스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충한다는 조건 아래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비대면진료 종료 대응, 불가피한 조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감염병 위기 단계 조정에 따른 비대면진료 종료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의료법 개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감염병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낮아진 6월 1일부터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비대면 진료의 시행이 종료되고 비대면진료가 전면 금지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비대면진료 종료에 따른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당정협의를 거쳐 일정한 범위 내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섬령했다. 


실제 대법원 판례(2020.11.5.선고, 2015도13830판결)에 따르면 전화 등을 통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행하는 의료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제33조제1항,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함) 위반이다. 


◆초·재진 대상환자 확인

▲재진의 경우 

환자는 대면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에 해당 질환에 대해 진료받은(만성질환자 1년 이내, 그 외 환자 30일 이내) 사실을 알리고, 의료기관은 의무기록에 따라 환자가 해당 질환에 대해 진료를 받았었는지 확인하면 바로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대면진료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초진의 경우 

환자가 대국민 안내자료 등에 고지된 ‘대상환자 확인방법’따라 비대면진료 대상자임을 의료기관에 알리면 의료기관은 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화상으로 확인하고 비대면진료를 한 이후, 진료기록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면 된다.


(표)대상환자 확인방법 

◆ 비대면진료 수가 코드 관련 안내

6월 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실시 이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가 신설됐고, 비대면진료 시 초진, 재진 모두 이를 적용하면 된다.


의료기관에서 시범사업 대상환자에 대해 비대면진료를 실시한 경우 ▲초진 환자는 초진진찰료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를 청구하고, ▲재진 환자는 재진진찰료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를 청구하면 된다.


시범사업 수가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서 청구에 어려움이 없도록 아래 내용을 별도로 추가 안내 공문을 발송하여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자문단 운영 등 소통 강화

시범사업 자문단 운영, 주기적 평가를 통해 시범사업 추진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범사업을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계도기간 동안 지속적인 제도 변경사항에 대한 안내를 하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안내 번호를 참고하면 된다.


아울러, 비대면진료 중개앱을 사용하는 경우 시범사업의 내용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중개앱 초기화면에 공지를 게시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은 “정부의 시범사업으로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 시범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정부는 비대면진료가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 재진 환자와 비대면진료가 불가피한 의료약자(섬벽지 거주자, 거동불편 노인‧장애인 등)에 한정하여 시범사업을 시작했다”며, “앞으로도 현장 어려움을 최소화 하기 위해 현장의 문의와 건의 사항에 신속히 대응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그리고 국회와 협의해 빠른 시일 내에 비대면진료가 법제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 반대 이어져 

반면 이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제대로 된 평가를 해나가는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비대면 진료는 원격의료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이미 20여년 전부터 여러 시범사업을 시행해 왔으며, 의료계의 미온적 입장과 정부의 임시방편적인 태도로 제대로 된 과학적 분석이나 이론적 근거를 도출하지 못한 채 매번 상당한 예산 낭비를 해왔다”며, “철저한 준비 없이 시행되는 이번 시범사업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대한의사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 경기도의사회 등은 성명서를 통해 대부분 반대의견 및 꼼꼼하고 제대로된 평가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시범사업 관련 안내]

▲ 제도 내용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수가·청구 방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

▲ 섬·벽지 보험료 경감 적용여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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