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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건강기능식품 3건 수거‧검사 결과, 식품 사용 불가 원료(태국칡) 2건 확인 - 식약처, 영업자 행정처분, 해당 제품 회수‧폐기 등
  • 기사등록 2023-06-03 04: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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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칡을 원료로 사용한 수입 건강기능식품을 대상으로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태국칡(Pueraria mirifica)’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획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2개 제품에서 ‘태국칡’ 유전자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해당 수입․판매 영업자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위반으로 행정처분하고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한다.


식약처는 지난 5월 11일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태국칡 유전자가 검출되어 회수․폐기한 수입 건강기능식품[㈜동우씨엠과 오드랩 바이오 주식회사에서 수입한 ‘우마레가와루(꽃처럼피어나다)(비타민B1)’(소비(유통)기한 : 2025.2.2.자, 2025.10.19.자)]과 표시∙광고내용, 포장형태 등이 유사하여 부적합 개연성이 있는 3개 제품에 대해 추가로 수거․검사를 실시했다.


수거·검사 결과, 태국칡(Pueraria mirifica) 유전자가 확인된 2개 제품은  회수∙폐기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수입한 영업자는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 제품을 수입∙판매한 행위 등으로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표)부적합 제품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은 “작년부터 육안으로 진위 구별이 어려운 점을 이용해 저가 제품을 고가로 둔갑시키거나 식용불가 제품을 정상제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수입식품의 유통을 방지하고,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둔갑우려 수입식품 기획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태국칡’을 원료로 사용한 식품의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입 통관단계부터 일본산 칡 함유 가공식품과 건강기능 식품에 대해 검사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육안으로 진위 판별이 어려운 품목에 대한 진위 판별법을 지속 개발하고 수거‧검사 등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태국칡(Pueraria mirifica)은 국내에서는 식용근거가 없고, 여성호르몬 활성 작용으로 자궁비대 등 부작용이 있어 식품원료로 사용불가, 일본에서는 제한적 사용이 가능하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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