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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제시한 의대정원 확대 정책 대표적 문제 5가지는? - 대한한의사협회 입장은?
  • 기사등록 2023-05-25 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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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나 정치인들이 내놓는 필수의료 붕괴 문제에 대한 대책은 대부분 실효성 없는 미봉책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근본적인 해결에 대한 의지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실효성 없는 대책 중 가장 우려되는 대책이 바로 의대정원 확대 정책이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원의사협)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의대정원 확대는 2000년 의약정 합의를 파기하는 정책이라는 입장을 제시했다. 


병원의사협이 문제로 제기하는 대표적인 부분은 다음과 같다. 


◆필수의료 붕괴 원인은 의사 수 부족…의사배출 늘리면 해결? 

필수의료 붕괴와 관련된 뉴스가 이슈화되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치권이나 시민단체 등에서 가장 먼저 내놓는 것이 바로 의사 수 증원 정책이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 필수의료 붕괴의 원인은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 수가 부족하기 때문이며, 의사 배출을 늘리면 해결될 수 있다고 한다. 


병원의사협은 “하지만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이제 의사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2001년도에 한국 의사수는 약 7만 5,000명 수준이었다. 그런데 2023년도 한국 의사 수는 14만 명 이상이다. 


지난 약 20년간 의사 수는 두 배가 됐지만, 20년 전에도 하지 않았던 필수의료 붕괴를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병원의사협은 “이런 상황임에도 의사 수만 늘리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능에 문제가 있거나 알면서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간호대 정원 확대…의료기관 현장 간호사 여전히 부족 

단순히 의사 수만 늘리는 것이 절대로 올바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은 간호대 정원 확대 정책을 통해서도 이미 증명됐다는 지적이다. 


실제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간호사 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난 10여 년간 간호대 정원을 폭발적으로 늘려왔고, 한국 간호대 정원 증가율은 이미 OECD 최고 수준이고, 조만간 인구 천 명당 간호사 수에서도 OECD 평균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의료기관 현장에서 일하는 간호사는 여전히 부족하기만 한 것이 현실이다. 


병원의사협은 “한국 의료기관들은 모두 저수가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직역이든 최소한의 인원을 선발해서 많은 일을 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간호사가 배출되어도 과중한 업무로 인해 결국 의료 현장을 떠나는 간호사의 수가 줄지 않고, 현장의 간호사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이 문제는 필수의료 분야에서 일하는 의사 인력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의대정원 확대 정책…미용의료 시장만 확대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이 현장을 외면하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높은 노동 강도, ▲병원 경영진으로부터 가해지는 매출 압박, ▲환자나 보호자들로부터 받는 감정적인 스트레스, ▲늘어나는 민형사상 소송에 대한 부담 등 이유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의사들이 필수의료 현장을 외면하는 근본 원인에 대한 해결 없이 이루어지는 의대정원 확대 정책은 현재도 커지고 있는 미용의료 시장만 더 커지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예측이다. 


실제 최근 의대 졸업생들은 필수의료 분야 지원은 물론 과를 불문하고 전공의 지원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즉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힘든 일을 하는 전문의가 되기보다는 워라벨을 추구할 수 있는 분야로 젊은 의사들이 몰리고 있는 것이다. 


병원의사협은 “이러한 현상은 대한민국 전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이므로 전문의를 하지 않는 젊은 의사들만을 비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지방 강제 의대 선발 전형…위헌적 정책 

일부에서는 의대 선발 전형을 통해 대도시가 아닌 지방에서만 일하도록 강제하거나, 필수의료 분야에만 종사하도록 강제하는 법을 만들어 문제를 해결하자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병원의사협은 “이는 개인의 자유와 직업 선택권을 박탈하는 위헌적인 정책이자 의대 교육 및 의사 육성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나오는 황당한 주장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은 이미 비슷한 제도를 추진했던 타 선진국에서도 실패했던 정책이므로 절대로 올바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약정 합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의 문제는 단순히 실효성 없는 정책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약정 합의를 통해 정부가 의대정원의 감축과 동결을 약속한 바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실제 당시 의약정 합의를 통해서 감축하기로 약속했던 수준만큼 감축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의대정원이 동결됐다.


병원의사협은 “의료계에서는 의약정 합의 파기가 아니냐는 주장이 있었지만 국민 건강을 생각해 대승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런데 현재 일각에서는 의약분업 투쟁 이후 줄였던 약 300명의 정원만을 다시 2000년 이전으로 회복시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의약분업 이전 수준으로 의대정원을 다시 되돌린다는 말은 의약분업 정책 시행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뜻이 되므로 자동적으로 의약분업 정책은 폐기된다는 점을 간과한 주장이다”고 설명했다.


◆의대정원 감축 및 동결 원칙 파기시…선택분업 시행 

결국 정부나 정치권에서 일방적으로 2000년 의약정 합의 사항인 의대정원 감축 및 동결 원칙을 파기하면, 의료계는 의약분업을 지킬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의료기관 원내조제가 가능해지는 선택분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병원의사협은 “만약 정부나 국회 등에서 의대정원 확대를 요구하면, 2000년 의약분업 투쟁 당시 정부와의 협상 당사자였던 의협에서는 의대정원을 한 명이라도 늘리기 위해서는 의약분업 정책 폐기가 불가피하다고 강하게 주장해야 한다. 그리고 만약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면, 의협은 의대정원 확대 정책 저지 및 의약분업 정책 폐기 투쟁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선언을 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의사 수만 늘리면 필수의료 붕괴 문제가 해결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공계 지원자가 없으니 대학별로 이공계 정원을 늘리면 된다는 주장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다. 


병원의사협은 “필수의료 분야에 지원하는 의사가 늘어나려면, 필수의료 분야가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고 미래 발전 가능성이 높은 분야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수가 개편,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면책조항 신설, 적극적인 필수의료 인프라 지원 정책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 및 일부 정치인들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의대정원 확대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 왜곡의 근본 원인이자 필수의료 붕괴의 주 원인을 해결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의료개혁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입장은?

이와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는 현재 보건복지부와 의사단체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관련 협의체에 한의협을 포함시켜 다 함께 의료인력의 역할 배분 및 인력 수급과 의대 및 한의대 정원 등의 문제를 폭넓게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한의협은 “지금까지 이 내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며, “의대 정원 확대는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인력의 의무와 권한 등을 재정립한 이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해야 한다면 현재의 한의대 정원을 축소해 그만큼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보건의료 인력수급에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것이다. 


한의협은 “이 점 역시 이미 누차 정부에 그 뜻을 전달한 바 있다”며, “지극히 타당하고 합리적인 주장과 제안을 정부가 하루빨리 수용하여 이번 필수의료 인력 부족과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국민건강 증진과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 재정립의 계기로 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3만 한의사들은 충분한 교육과 임상 및 연구 경험을 갖춘 역량 있는 의료인으로서 현재 인력이 부족한 필수의료 및 1차 의료 분야에서 그 역할을 충분히 다할 수 있는 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부의 제도적인 지원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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