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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의료계 반대 이어져 - 제38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9차 의료현안협의체 의견 수렴
  • 기사등록 2023-05-25 06: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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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지난 23일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에서 개최한 ‘보건의료발전협의체’제38차 회의에서 6월 1일부터 추진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관련된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제38차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이 참석했다.


보건의약단체에서는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황만기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대원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탁영란 부회장이 참석했다.


이어 복지부는 24일 달개비에서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와 ‘의료현안협의체’ 제9차 회의를 통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복지부는 이 회의에서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추진방안(안)에 대해 설명하고, ▲실시기관 ▲대상환자 ▲전담기관 금지방안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을 수렴했다. 


제2차 의료현안협의체(2023.2.9.)에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협의한 비대면진료 추진원칙(▲대면진료 원칙, 비대면진료를 보조 수단으로 활용 ▲재진환자 중심으로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실시, 비대면진료 전담의료기관은 금지)을 반영했음도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 정부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이 참석했고, 의협은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박진규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가 참석했다. 


‘의료현안협의체’제10차 회의는 6월 1일(목) 15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국민 4명 중 1명…비대면 진료 이용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 2020년 2월 24일 이후 올해 1월 31일까지 1073일 동안 2만 5,967개 의료기관에서 환자 1,379만 명이 3,661만 건의 비대면 진료를 받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비록 한시적이었지만 코로나19 기간 국민 4명 중 1명이 의사를 직접 보지 않고 진료를 받았다는 뜻이다. 


비대면 진료는 원격의료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이미 약 20년전부터 여러 시범사업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의료계의 미온적 입장과 정부의 임시방편적인 태도로 제대로 된 과학적분석이나 이론적 근거를 도출하지 못한 채 매번 상당한 예산낭비를 해왔다. 이제는 비대면 진료의 찬반의 프레임을 넘어 의료계 산업계 정부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비대면 진료에서 기본적 필수조건 즉, 진료형태로서 초 재진 여부, 플랫폼이용 및 정부에서의 지원여부, 환자의 위치 및 횟수제한, 허용질환의 범위, 의료 서비스의 형태는 지속적 관찰, 상담 교육, 진단 및 처방까지 할 것인지의 여부, 약 처방과 배송, 수가문제, 법적책임문제, 개인정보 등등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넓고, 이미 국회에서 여러 법안이 발표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의료계 반대 목소리 이어져  

하지만 이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내과의사회 등은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제시하며 “제대로 된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점 등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고 밝히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준비 없이 시작된 비대면 진료가 무분별한 비만, 탈모 처방 등을 양산시킨 것을 보면 그 문제점을 실감하게 된다. 비대면 진료는 철저하게 제한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도 “진료의 시작은 환자가 진료실에 걸어 들어오는 모습부터 관찰하는 것이다. 조그만 모니터와 카메라에 의존해서 보이는 모습과 목소리에 의존해서 진료를 하는 것은 오진의 위험을 감수해야한다. 진료는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문진은 당연하고 이학적 검사라는 의사들의 손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며, “한국은 전 세계에서 의료접근성이 가장 뛰어난 나라 중 하나이다. 코로나-19 때의 비대면 진료는 이미 진단된 병명의 환자에서 전염의 위험성이 있어서 의미가 있었던 것이다. 비대면 진료를 시작하려면 우선 섬이나 산간벽지에서 의원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해보고 문제점을 찾아서 보완하고 확대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사료된다”고 밝혔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도 “일부 정신질환의 경우 비대면 진료 시 자타해 위협, 극단적 선택 기도 등이 실행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의사 접근성이 높고 의료기술의 수준이 높은 대한민국 의료현실에도 적합하지 않을 뿐더러 전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의료계의 중론이다. 오진의 위험성 및 의료사고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것도 큰 문제다. 면허처벌 확대법이 나온 마당에 비대면 진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의료사고에 대해 해당 의사의 면허를 어떻게 보호해 줄 것인지, 비대면 플랫폼 간 과당경쟁으로 의료쇼핑, 약물 오남용 등 문제가 불거질 것이 자명하다”고 제시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절대 반대하는 바이다. 방역수준 완화에 따라 이제는 대면진료로 복귀하고 보건의료체계를 조속히 정상화시키는 노력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도 “코로나19 사태 동안 비대면 진료가 사회에 안착했다고 오판하는 복지부의 평가를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우려되는 바가 많은 시점이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의료계에서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지속적이고 우려의 입장이다. 앞으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지속적이고 폭넓은 참여와 제안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비대면 사업을 장기 과제로 시행하겠다면 우선 섬 벽지 등에서 예외 없이 의원에서만 재진만 허용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이후 확대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감염병 ‘심각’단계가 6월 1일부터 하향 조정될 예정이며, 정부는 법 개정 전 제도 공백에 따른 불편 방지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는 의료약자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고 안전한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각계의 의견을 지속 수렴해나갈 계획이다. 시범사업뿐만 아니라 ‘의료법’ 개정을 통한 비대면진료의 제도화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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