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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신규 참여 기초 지방자치단체 공모…4월 21일까지 - 대상 지역 5월 선정, 7월부터 80개 시·군·구 확대 시행
  • 기사등록 2023-03-14 22: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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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4월 21일(금)까지 제4차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에 신규 참여할 기초 지방자치단체(시·군·구)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제4차 시범사업에서 새롭게 참여할 42개 기초 지자체(시‧군‧구)를 선정하기 위해 진행된다. 


참여를 원하는 기초 지자체는 광역 지자체(시‧도)를 통해 4월 21일(금)까지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는 정부·학계·전문가 위원으로‘시범사업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 수행능력, 사업내용 타당성 등을 평가하고, 현장 확인 등을 거쳐 5월에 대상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신규 사업지역에 대해서는 사업운영 전반에 대한 교육·컨설팅을 제공해 사업을 준비하고, 7월부터 제4차 시범사업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장기입원 필요성이 낮음에도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거주지에서 받을 수 있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에 복귀‧정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낮아 재가의료급여 대상이 되는 수급자는 의료급여관리사, 협력의료기관 케어팀과의 상담 등을 통해 수립된 케어플랜[협력의료기관 케어팀(담당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영양사 등으로 구성)과 의료급여 관리사가 대상자의 퇴원과 함께 의료·복지 필요도에 기반한 케어플랜 수립]을 바탕으로, 최대 2년간 의료‧돌봄‧식사‧이동 지원 등의 서비스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제공받는다.


이와 함께, 대상자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 냉·난방 기구 등이 필요한 경우 선택급여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표)급여 유형 및 내용 

◆현재 38개 기초 지자체(시‧군‧구) 운영 중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2019년 6월 전국 13개 기초 지자체(시‧군‧구)에서 시작하여 현재 38개 기초 지자체(시‧군‧구)에서 운영 중이다.


2022년 말 사업 대상자는 552명, 누적 퇴원자는 1,412명(평균 재가생활 유지기간 353.2일, 재가생활 만족도 88%)이다. 


복지부 백진주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의료 필요도가 낮아 퇴원이 가능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병상이 아닌 주거지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수급권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불필요한 장기입원에 따른 의료급여 재정 누수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며,“제4차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시행을 통해 향후 전국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개요,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시행 지역은 (본지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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