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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의료인면허법 강행처리 강력 반대 재논의 촉구 - 의협, 병협, 치협, 간무협, 방사선사협, 임상병리사협 등
  • 기사등록 2023-02-26 22: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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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의료연대가 그동안 예고했던 간호법·의료인면허법 강행처리 규탄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총궐기대회가 26일 여의도공원 앞 여의대로에서 진행됐다. 


총궐기대회에 참석한 의료계 대표들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취소에 관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반대, 여야재논의를 강조하고 나섰다.


특히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와 관계된 범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등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5년 이상 의료인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지나치게 과도하고 부당하다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등 

간호법 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위원장은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총궐기대회에 앞서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선언했다.


박명하 위원장은 “비대위와 14만 의사,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은 우리의 뒤통수를 친 더불어민주당에 강력 경고하고, 악법 저지를 위한 모든 총력 투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법과 면허 박탈법에 대한 강력 반대입장도 제시했다.


박 위원장은 “내용은 차치하더라도 의료법 등 관련법과 충돌하고 졸속으로 추진하여 자구 수정이 필요한 악법을 제대로 된 절차를 무시하고 거대 야당의 횡포로 밀어부친 것을 절대 절대 인정하고 용서할 수 없다”며, “14만 의사와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은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게 뒤통수를 맞았다”고 말했다. 


이어 “회원의 분노의 불씨에 비대위의 희생을 더하여 더불어민주당에 강력 저항하고 악법 저지라는 승리의 불꽃을 활활 타오르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확대법 저지 만전”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국회와 정치권은 간호사라는 특정직역의 편향적인 입장만을 전면 수용해 보건의료계의 갈등 양상을 심화시키고, 보건의료계를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모든 보건의료직역이 상생할 수 있는 법안 제정이 얼마든지 가능함에도 이를 외면하고 도외시하며 국민건강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는 행태에 우리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강력한 유감과 저항의 뜻을 표명하며, 간호법이 폐기될 때까지 총력 투쟁을 전개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의사협회의 경우 이 엄중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만큼, 앞으로 저희 집행부와 비상대책위원회가 힘을 합쳐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확대법 저지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 본회 직회부 철회, 재논의해야”

대한병원협회 윤동섭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1년 365일 환자 곁을 지켜야 하는 보건복지의료인이 차가운 거리에 모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취소법은 국민 생명과 직결되어 있어 자칫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데, 국회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른 의견 조율과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다수당에 의해 강행 처리될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이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과실로 의료인 면허가 박탈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이 사태를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며,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는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간호법에 간호사를 제외한 모든 보건의료인이 반대하고 있다. 보건의료에서 간호를 별도로 떼어 낼 수 있다는 간호협회의 주장만을 반영한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환자안전 측면에서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음을 국회는 알아야 한다”며, “국회는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철회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국회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을 전면 재검토하기 전까지 이 투쟁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의료인 생존권을 박탈하는 악법”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은 투쟁사를 통해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의료인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악법이다. 그런데 간호사는 간호법이 통과되면 간호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의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며, “의료직역 사이에 분열을 조장하고, 의료체계 무너뜨리는 간호법을 반대한다. 사회분열을 조장하고, 의료인 생존을 위협하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폐기하자”고 강조했다.


◆“의회 법안 강행처리 주도한 국회의원들 반드시 기억할 것”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간호사법은 현행 의료법 하에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던 보건의료체계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다”며, “지역사회에서 간호사에게 날개를 달아줘 수년간 이어온 의료의 기본 틀을 바꾸는 것으로, 자칫 의료체계의 대혼란과 붕괴를 불러올 수 있다. 또한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을 고졸로 학력을 제한한 위헌적 요소도 그대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일방적으로 간호사단체의 잘못된 입장만 대변한 간호사법을 강행처리함으로써 의회민주주의에 역행하고, 민주사회의 기본원칙마저 저버렸다.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한다. 특히, 이번 의회 법안의 강행처리를 주도한 국회의원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것이다”며, “간호사법이 완전 철폐될 때까지 우리는 결단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지금이라도 폭주를 멈추고 각성, 원점부터 재논의해야”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도 “간호법은 질서와 원칙을 무너뜨리는 비상식적리고 부당한 법안이다. 직역간 업무영역의 경계가 무너지면 의료현장은 엄청난 혼란으로 의료의 질 저하를 불러일으킬 것이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며, “여야 합의절차도 없이 다수의석을 앞세운 야당 보건복지위 위원들 주도하에 본회의에 직회부한 간호법에 대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결코 동의할 수 없고,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생존권의 박탈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국회 앞을 지키며 시위와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며, “부디, 우리의 목소리를 무시하거나 간과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폭주를 멈추고 각성하여, 원점부터 재논의를 위한 리셋 버튼을 작동시키길 국회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이번 결의대회에는 대한방사선사협회 조영기 회장,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강성홍 회장, 한국노인복지중앙회 권태엽 회장,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김영달 회장,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김양회 회장 등 13개 단체가 참가해 간호법·의료인면허법 강행처리에 강력 반대하고, 재논의를 촉구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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