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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166건 인과성 인정, 보상 결정…누적 2만 3,001건 - 2023년 제3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결과
  • 기사등록 2023-02-16 22: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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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166건(15.6%)에 대해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고 보상을 결정했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위원장: 서은숙, 이하 보상위원회)는 지난 14일 제3차 보상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신규사례 총 1,067건을 심의한 결과 이같이 확정했다. 

◆총 2만 3,001건 보상 결정 

누적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건수는 9만 3,464건, 심의 완료 건수는 8만 2,448건(88.2%)이다. 이 중 사망 17건 포함 총 2만 3,001건(27.9%)에 대한 보상이 결정됐다.


본인부담금 기준 30만 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보상신청건 중 1만 4,894건은 신속한 심의를 위해 시·도에서 자체 심의를 거쳐 5,566건이 보상 결정됐다.


◆의료비 지원 대상자 총 1,345명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센터(센터장 조경숙, 이하 피해보상지원센터)는 16일까지 재심의 등을 통해 결정된 관련성 의심 질환 의료비 및 사망위로금 지원사례와 부검 이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사례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관련성 의심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총 1,345명이며, 사망위로금의 지원 대상자는 8명이다.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 대상자 48명에게는 해당 지자체를 통해 개별 안내하여 신청 접수 중이며, 43명에게 지급 완료했다.

◆횡단성척수염 사례 신규 포함 

보상위원회는 ‘코로나19백신 안전성 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가 발표한 연구 결과를 근거로 인과성 심의 기준 변경을 논의했다.

연구센터는 지난 1월 31일 2차 발표회를 통해 mRNA 백신(화이자, 모더나) 및 바이러스 벡터 백신(아스트라제네카) 접종 후 급성횡단성척수염 발생 위험이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발표했다.


▲심의 기준 변경 논의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보상위원회는 횡단성척수염에 대한 심의 기준 변경을 논의했다.


그 결과 mRNA 백신 접종 후 발생한 횡단성척수염[재 바이러스벡터 백신(아스트라제네카, 얀센) 접종 후 발생한 횡단성척수염의 경우, ‘관련성의심질환 대상’으로 旣 지원중]에 대해  ‘관련성 의심 질환’ 지원 대상(심의기준 ④-❶)으로 추가하는 것을 의결했다.


이는 연구센터의 분석 결과뿐 아니라 국외 선행연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한 결정이었다. 


▲추가 신청없이 소급 적용

보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기존에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mRNA 백신 접종 후 횡단성척수염 사례는 새롭게 관련성 의심 질환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피해보상지원센터는 기존 피해보상 신청자에 대해서는 확대된 ‘인과성 인정 및 관련성 의심질환 기준’에 따라 추가적인 신청없이 소급 적용할 예정이며, 미신청자의 경우는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 신청을 해줄 것을 안내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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