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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3일 제11차 보상위원회,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인과성 71건 인정 - 2023년 제11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결과
  • 기사등록 2023-06-22 04: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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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한 사례 중 71건에 대한 인과성이 인정됐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위원장: 서은숙, 이하 보상위원회)는 지난 6월13일 제11차 보상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신규사례 총 512건을 심의했다.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 접종 이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71건(13.8%)에 대해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고 보상을 결정했다.

(표)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기준 

◆총 2만 3,986건 보상 결정 

이에 따라 누적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건수는 9만 5,798건, 심의 완료 건수는 8만 8,127건(92%)이다. 


이 중 사망 17건 포함 총 2만 3,986건(27.2%)에 대한 보상이 결정됐다.


◆의료비 지원 대상자 총 1,745명

본인부담금 기준 30만 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보상신청건 중 1만 5,254건은 신속한 심의를 위해 시·도에서 자체 심의를 거쳐 5,673건에 대한 보상이 결정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센터(센터장 조경숙, 이하 피해보상지원센터)는 6월 21일까지 재심의 등을 통해 결정된 관련성 의심 질환 의료비 및 사망위로금 지원사례와 부검 이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사례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관련성 의심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총 1,745명이며, 사망위로금의 지원 대상자는 9명이다.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 대상자 50명에게는 해당 지자체를 통해 개별 안내하여 신청 접수 중이며, 45명에게 지급 완료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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