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월 2일부터 2월 8일까지 재난응급의료 인력 등을 투입해 명지병원 및 국립중앙의료원(중앙응급의료센터)을 대상으로 업무검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에서는 이태원 사고 당시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 출동 지연, 재난의료 비상 직통 전화(핫라인) 유출 경위 등에 대해 응급의료 관계 법령 및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9조의2(업무 검사와 보고 등) 및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지도·감독)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번 조사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 규정 변경 및 처분 명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복지부 재난의료과는 “이번 검사 기간은 진행 상황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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