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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신년사로 확인하는 새해 추진 방향②…의협, 병협, 한의협, 치협 등
  • 기사등록 2023-01-09 08:00:04
  • 수정 2023-01-09 09: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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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 아침이 밝았다. 올해는 ‘검은 토끼의 해’로 검은색은 인간의 지혜를, 토끼는 번창과 풍요를 상징한다고 알려져 있다.

새해를 맞아 의약계 주요 협회들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 추진할 주요 내용에 대한 의지들을 보였다.


◆2023년 대한의사협회…4가지 미션 구체화 등

대한의사협회 41대 이필수 회장은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대한의사협회’라는 큰 비전을 세우고, ▲회원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회원이 주인인 대한의사협회, ▲정치적 역량강화를 통한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정책을 주도하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및 의사의 사회적 위상 강화를 통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대한의사협회, ▲미래의료를 선도하는 대한의사협회 등 4가지 미션으로 구체화했다.

이를 토대로 2023년에도 다양한 회무들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다만 아직도 필수의료분야의 가장 큰 기피 원인인 고위험진료에 대한 부담과 법적 분쟁에 대한 걱정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기에 의협은 ‘(가칭)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필수 회장은 “이번 필수의료 지원대책이 국민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분야의 진료환경 개선을 위해 효과적이고 충실하게 추진되길 기대하며, 의협은 필수의료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여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 제정 저지와 의료기관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의료인에 대한 폭력문제, 빅데이터 시대의 의료정보 보호와 무분별한 상업적 플랫폼의 난립에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하겠다”며, “최근 한의사 초음파진단기 사용 판결과 관련, 국민의 건강을 무책임하게 방임한 잘못된 사법부의 판단기준에 대해서도 유관단체들과 연대해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전문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특히 기존에 해왔던 대국민 공익캠페인,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의료사랑나눔활동과 ‘따뜻한 마음 한끼 나눔’ 봉사활동 등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활성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대한병원협회…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 매진

대한병원협회 윤동섭 회장은 “지난해부터 논의 중인 필수의료 확충 및 강화, 전공의 수련 시스템 개선과 의료이용의 쏠림과 양극화 해소는 건강한 의료생태계 조성을 위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며, “끊이지 않는 의료기관내 폭언․폭행과 상해 및 방화는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해 더욱 강력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지난 연말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와 필수의료 지원 계획안을 공개한 데 이어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보건의료계획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병협도 달라진 사회 및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선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올해 물가상승과 경기침체, 기후변화에 따른 ‘경제한파’를 전망하고 있다.

세계 시장은 ESG 경영이 강조되며, 기업경영과 산업화가 이익만을 좇는 것이 아닌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발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병원계도 위기를 기회로 삼아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으로 직역간 이기주의는 멀리하고, 오로지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해 매진해야 한다.

윤동섭 회장은 “국민 건강권 수호와 회원병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회무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해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배분에 노력하며 전달체계 정립에 힘쓰겠다”며, “전문가 단체로서 대정부·대국회 활동을 강화해 긴밀한 소통으로 의료정책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4대 주요 추진정책 필요성 기반 확립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새 집행부 출범에 따른 대내외 변화와 쇄신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 ▲국가 구강검진에 파노라마 촬영 추가 등 4대 주요 추진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대국회, 대정부와 깊은 공감대를 확고히 구축하는 등 기반을 착실히 만들어 왔다는 계획이다.

특히 새해는 새 집행부가 출범하는 해이다.

박태근 회장은 “새해에도 국민 구강건강 증진과 치의학의 발전이라는 기본적 가치 실천을 위하여 힘차게 전진할 것이다. 국민과 치과의사 회원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는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 편리한 한의의료서비스 의료 환경 조성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은 “지난 12월 22일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한의사가 법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며, 통상적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고 기본적 전문적 지식과 기술에 입각해 진단용 의료기기를 한의학적 의료행위에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 되지 않는다는 한의사의 현대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며, “대법원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의료선택권이라는 대전제 속에 한의사의 현대진단의료기기 사용은 위법이 아니라는 정의로운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새해에는 보다 정확한 진단과 서비스로 봉사하고,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와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등 한방물리요법의 급여화와 약침급여화를 이뤄내 국민들이 한의의료서비스를 더욱 편하고 부담없이 찾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한의사가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참여하는 등 국가적 재난상황에서도 끝까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수호할 수 있도록 잘못된 의료제도와 정책을 타파해 가장 든든한 건강 지킴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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