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위원회가 지난 5월 24일 제10차 보상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사례 총 3,319건을 심의했다.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 접종 이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1,044건(31.5%)에 대해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고 보상을 결정했다.
◆소액 진료비 보상신청 1만 3,761건 보상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건수는 총 7만 5,074건으로 본인부담금 기준 30만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보상신청 1만 3,761건은 신속한 심의를 위해 시·도에서 자체 심의를 통해 보상하고 있다.
시·도 자체 심의를 포함한 누적 심의 건수는 4만 8,881건(65.1%)으로, 이 중 사망 6건을 포함해 총 1만 6,992건(34.8%)이 보상 결정됐다.
◆의료비 지원 대상자 총 83명
추진단은 근거자료가 불충분해 백신과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도 의료비 또는 사망위로금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현재까지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총 83명(중증 44명, 경증 39명 : 심낭염이 백신과 인과관계가 인정됨에 따라 관련성 질환 지원 대상에서 제외)이며, 사망위로금의 지원 대상자는 4명이다.
(표)인과성 인정 및 관련성 질환 기준 주요 내용
[메디컬월드뉴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