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 사례 중 총 1,320건에 대한 보상이 결정됐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위원장: 서은숙)는 지난 4월 12일 제7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사례 총 4,077건을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전체 누적 보상 결정 1만 582건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가족력, 접종 이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예방접종 이후 발열, 두통, 근육통, 어지럼증, 알레르기 반응 등의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은 사례 등 총 1,320건(32.4%)에 대해 보상을 결정했다.
(표)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기각 사례
2022년 제7차 보상위원회까지 총 23차에 걸쳐 누계 심의한 건수는 3만 20건이며, 이 중 보상 결정 건은 1만 582건(35.2%)이다.
심의 절차 간소화를 통한 신속한 소액 보상(30만 원 미만)을 위해 시·도가 자체 심의한 건은 총 8,095건이며, 이 중 3,008건(37.1%)에 대해 보상을 결정했다.
◆의료비 지원대상 총 235명, 사망자 위로금 대상자 4명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중증 또는 특별관심이상반응(경증포함)이 발생했다.
하지만 근거자료가 불충분해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운 환자들도 있다.
이에 대해 추진단은 의료비 지원 또는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시행 중이다.
(표)인과성 불충분 지원사업
지금까지 의료비 지원대상은 총 235명(중증 41명, 경증 194명)이며, 2021년 사망자를 포함한 사망자 위로금 대상자는 4명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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