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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조치 일부 완화…판매 개수 제한 해제, 소포장 생산 허용 등 - 식약처, 시행기간 4월 30일까지 연장
  • 기사등록 2022-03-26 0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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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현행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조치에 대해 3월 27일부터 판매 개수 제한을 해제하고 소포장 생산을 허용하는 등 일부 완화하며, 시행 기간을 4월 30일까지로 연장한다.

(표)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조치 변경사항

이번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조치의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명당 1회 판매 개수 제한 해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 3월 27일부터는 자가검사키트 판매 개수 제한(현행 1명당 1회 5개)을 해제해 자가검사키트를 국민이 원하는 만큼 구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5개 이하의 소포장 생산·판매 허용  

자가검사키트 제조업체가 대용량 포장 단위 제품만 생산하던 것을 5개 이하의 소포장 제품도 제조할 수 있도록 하여 판매자가 대용량 포장을 낱개로 나눠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불편함을 해소한다.

소포장 제품은 4월 1일부터 약국·편의점에 순차적으로 공급되며, 판매가격은 기존에 지정된 6,000원(개당)이 적용된다.


식약처 코로나19위기대응지원본부 진단시약관리관 총괄반은 “이번 조치는 그동안의 유통개선조치로 자가검사키트 유통·공급이 안정화되고 있어 일부 제한을 해제하여 자가검사키트 구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며, “이번 변경사항 외에도 ▲판매가격(6,000원) 지정 ▲판매처 제한(약국·편의점만 판매, 온라인 판매금지) 등 현행 조치와 조치 기간에 대해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변경·해제를 검토하고, 결정 사항이 있을 경우 신속히 알리겠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자가검사키트의 공급과 유통 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국민이 자가검사키트를 사용·구매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변경된 유통개선조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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