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2월 18일부터 일주일간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유통업체(도매상·편의점 체인 업체) 44개소와 약국·편의점 약 7,500개소를 방문해 유통개선조치(시행: ’22.2.13.)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주요 내용은 ▲유통업체의 약국 또는 편의점 공급 현황 ▲약국·편의점의 판매 수량, 판매가격 ▲기타 현장 애로사항 등이다.
(표)유통개선조치 주요내용
또 식약처(사이버조사단)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온라인[온라인 쇼핑몰, 오픈마켓, 중고 거래 사이트, 소통 누리집(SNS) 등 모두 포함] 상에서 자가검사키트 판매금지 조치(~3.5.)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도 강화한다.
식약처 진단시약관리관 유통관리반은 “앞으로도 유통개선조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자가검사키트의 공급과 유통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필요 시 행정지도, 고발 등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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