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사무장병원’ 혐의로 행정조사 및 수사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이 처벌 전후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지자체가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실제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약국으로 적발돼 행정 및 형사처분이 예상될 경우 실제 소유주가 폐업신고를 해 부당이득금을 빼돌리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하게 확인되고 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더불어민주당, 목포시)의원은 불법개설 혐의로 행정조사 및 수사가 진행 중인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폐업신고를 하면, 지자체가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적발된 불법개설기관은 총 1,632개소다.
이중 휴·폐업기간을 파악할 수 있는 1,617개소를 분석해보면, 그중에서 97%(1,569개소)가 폐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당국에 적발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은 사실상 전부 폐업한다는 의미다. 미폐업 기관은 단 3%(48개소)에 불과했다.
폐업 시기를 살펴보면, 부당이득금 환수결정 이전이 80.2%(1,297개소), 환수결정 이후가 16.8%(272개소)를 차지했다. 대부분의 경우 부당이득금 환수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해당 병원이나 약국을 폐업 처리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폐업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를 감염병의 역학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즉 사무장병원 개설자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신고 시 지자체가 폐업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태다.
김원이 의원은 불법개설 혐의로 행정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의료기관 및 약국이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지자체가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다.
김원이 의원은 “사무장병원 수사기간이 짧게는 11개월에서 길게는 3~4년 이상 소요돼 그 사이 실소유주가 폐업후 처벌을 회피하는 문제가 심각하다”며,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한 국민혈세 누수가 극심한 만큼 폐업신고를 악용하는 사례가 근절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이 부당하게 취득해 환수결정이 내려진 금액만 3조 3,674억원 이상이다. 그러나 징수액은 2,026억원 수준으로 징수율 6% 내외에 불과한 실정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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