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사무장병원 적발 건수가 약 700건이고, 동네 의원이 가장 많았다.
하지만 적발 징수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적발 건수는 2018년 110건, 2019년 106건, 2020년 51건, 2021년 상반기(6.30 기준) 22건 등 총 698건이었다.
◆건강보험공단 진료비 환수결정 금액 약 1조 5,500억원
사무장병원 적발에 따른 해당 병원 건강보험공단 진료비 환수결정 금액은 ▲2018년 2,323억 200만원, ▲2019년 7,724억 5,000만원, ▲2020년 4,166억2,500만원, ▲2021년 6월까지 1,276억 3,100만원이다.
총액은 1조 5,490억 800만원이다. 징수율은 2018년 10.74%에서 2019년 2.51%로 크게 줄었다가 2020년 3.45%로 소폭 상승했다.
◆의원>요양병원>치과의원>한의원 순
병원 업종별로는 의원이 100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요양병원(75건), ▲치과의원(42건), ▲한의원(35건), ▲한방병원(17건), ▲종합병원(2건)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서울 48건, 부산 36건, 인천 25건, 광주 17건, 경북 16건으로 조사됐다.
◆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패키지법’ 발의
강병원 의원은 사무장병원을 방지하기 위한 2건의 의료법 개정안인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패키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불법 사무장병원 설립을 방지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과 의료인ㆍ의료단체로 구성된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서 불법 사무장병원의 개연성을 판단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건보공단 등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개설 심의 시점에서 불법 개설 가담 이력,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하고, 비의료인인 사무장 존재도 파악해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했다.
또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포함되지 않아 의료기관 개설 심의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위원회 위원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추천하는 인물을 포함해 의료기관 개설 심의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의료기관 개설 심의를 보다 충실하게 행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강병원 의원은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불법 사무장 병원 적발 환수결정액만 1조5,490억 800만원이다”며, “불법 사무장병원은 수익이 많이 남는 의료행위나 비급여 진료 등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환자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들의 면허는 물론,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사무장병원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사무장병원 설립 자체를 방지하기 위한 패키지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사무장이 의사를 고용해 개설한 병원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권한을 의료인이나 국가, 지자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에만 부여한다.
사무장병원으로 판명되면 병원 운영자나 개설자는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병원이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했던 진료비는 전액 환수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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