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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특별방역대책 2주간(1월 20일~2월 2일) 시행 추진…구체적인 내용은? - 고향 방문 및 여행 자제, 소규모 방문 권고 등
  • 기사등록 2022-01-15 00: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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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가 설 연휴를 계기로 확진자가 급증하지 않도록 하고 편안하고 안전한 설명절이 되도록 설 특별방역대책을 1월 20일(목)부터 2월 2일(수)까지 2주간 시행한다.


◆안전한 명절 분위기 조성

고향 방문 및 여행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방문하는 경우 백신접종 및 3차 접종 후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소규모로 방문할 것을 권고했다.

▲미접종자 포함 모임 자제 권고 

특히 고령의 부모님이 미접종 또는 3차 접종 전인 경우 방문 자제를 강력하게 권고하고, 미접종자를 포함하는 친지·지인 등 모임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고향 방문 시 

불가피하게 고향을 방문하는 경우 출발 전 최소 2주전에 백신접종 완료 또는 3차 접종,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증상이 있는 경우 방문을 취소·연기한다. 

또 다중이용시설의 출입을 자제하는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밀집 장소 출입 자제 등 

이동 시에는 가급적 개인차량을 이용하고, 휴게소 체류 시간은 최소화하며, 밀집 장소 출입을 자제해야 한다.

고향에서는 제례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짧게 머무르며 어르신을 만날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한다.

귀가 후에는 건강상태를 관찰하며, 일상 복귀 전에는 적극적으로 진단검사를 받는다.


◆온라인 콘텐츠 제공…편안한 명절 지원

비대면 안부전하기를 권고하고, 온라인 추모·성묘서비스(365일), 추모목 점검 서비스(국립하늘숲추모원, 1.10.~1~28.)를 지원한다.(복지부, 산림청)

가정에서 건전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명절 맞춤형 온라인 문화 콘텐츠를 제공한다.(문체부)

설맞이 온라인 과학체험 및 전통놀이 프로그램, ‘세화나눔 온라인 행사’ 등 다양한 비대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과기부, 문화재청)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 강화

▲철도, 고속도로, 여객선 운영 

철도 승차권은 창측 좌석만 판매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는 정상 징수하며, 연안여객선 승선인원 제한(50%) 운영을 권고한다.(국토부, 해수부)

고속도로 휴게소는 실내 취식을 금지(1.29.~2.2.)하고, 혼잡안내 시스템 등을 통해 이용자의 밀집을 방지하고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철도역에서는 탑승 전 발열체크를 실시하고, 승·하차객의 동선을 분리하며, 승차권 예매는 100%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고속도로는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교통량 분산을 추진한다.

▲사전예약제로 운영

성묘·봉안시설은 제례실을 폐쇄하고, 실내 봉안시설 및 유가족 휴게실은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1.21.~2.6, 17일간)

▲요양병원·시설

요양병원·시설은 설 연휴기간(1.24.∼2.6, 2주간)에는 접촉면회가 금지되고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다만 임종 등과 같이 긴박한 경우에는 기관 운영자 판단하에 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종사자는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미접종 종사자는 간병 등 입원자와 직접 접촉하는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유통매장 방역관리 강화 

전통시장, 백화점 등 명절에 방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유통매장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전통시장은 온라인 특별판매전을 운영하고 설 특별방역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안심콜 활용 등 출입자 명부 관리를 권고하고, 방역소독을 강화한다. (중기부)

백화점, 마트 등은 비대면 판매를 촉진하고,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의 경우 방역패스를 적용하며, SSM(300㎡ 이상)은 출입자 명부 관리를 권고하고, 시음·시식 등을 금지한다.(산업부)

▲문화예술시설…사전예약제와 유료 운영  

국공립 시설, 박물관, 과학관 등 문화예술시설은 사전예약제와 유료(궁궐 및 왕릉 등 일부)로 운영되며,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방역관리자 지정 등 방역관리를 강화한다.(문체부, 과기부, 문화재청)

공연장, 영화관은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공용시설 분산 이용을 유도하며, 마스크 착용 등 기본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관리한다.

▲외국인 밀집시설 등 현장점검 

외국인 밀집시설,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주한외교단, 외국인 노동자지원센터 등을 통해 이동 및 모임 자제, 핵심방역수칙 준수, 백신접종 독려 등을 안내한다. (법무부, 고용부, 외교부)


◆국민 실생활 밀접 분야 방역 점검 강화

시설별 부처 책임제(각부처), 지자체 특별점검을 통해 고위험시설의 방역 준비 상황 및 이행상황 등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휴게소, 철도역, 터미널 등 주요 교통시설에 대한 방역 및 안전점검도 강화한다.


◆공백없는 방역·의료대응 체계 유지

▲대국민 상담 및 현장 방역 강화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와 방역 대응 비상 조직·인력 운영을 통해 대국민 상담 및 현장 방역을 강화한다.(중대본, 중수본, 방대본)

자가격리·해외입국 절차, 예방접종 이상반응 등 질병관리청 콜센터를 통해 24시간 대국민 상담안내를 실시한다.

입국검역 등 비상 방역대응, 필수인력 순환근무, 의심환자·접촉자 관리 등 현장 일선에서 방역을 강화한다.

▲설 연휴 기간…선별진료소, 감염병 전담병원 등 진료체계 유지

전국의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의 차질 없는 운영과 위치, 운영시간 정보를 안내하는 등 신속 진단검사체계를 유지한다.(방대본,지자체)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운영[9개소 : 경부선 안성休(서울방향), 중부선 이천休(하남방향), 영동선 용인休(인천방향), 김천(김천구미KTX역), 서울양양선 인제(내린천休 양방향), 영동선 횡성(횡성休 강릉방향), 호남선 장성(백양사休 순천방향), 서해안선 함평(함평천지休 목포방향), 전주(실내배드민턴장, 전주고속터미널 인근)]하고 기존 임시선별검사소 권역별 운영시간을 조정한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의료대응을 위하여 재택치료를 포함한 중증도별 상시치료 체계[1월 13일 기준 : 감염병 전담병원(177개소), 생활치료센터(91개소),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328개소)]를 유지한다.(중수본)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며, 문 여는 의료기관·약국에 대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복지부)

연휴기간 중 백신 수급 및 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점검을 강화한다.(방대본)

▲해외입국자, 자가격리자 지속 관리

입국여객 전용 국내이동 교통편과 임시생활 시설을 상시 운영하고, 자가격리자 24시간 모니터링 관리 및 긴급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한다.(국토부, 방대본, 행안부)

▲확진자, 대응인력 및 일반국민 대상 심리지원 제공

△확진자는 심리지원 안내(전체), 정신건강 평가 후 고위험군 심리상담(재택치료자·생활치료센터 확진자).

△대응인력은 찾아가는 ‘마음 안심버스’ 및 전용 상담전화 운영, △국민은 24시간 심리상담 핫라인(1577-0199)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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