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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우수수입업소·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고시 개정…주요내용은? - 우수수입업소의 해외제조업소 위생점검 방식 개선 등
  • 기사등록 2021-07-09 01: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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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7월 8일 ‘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을 개정·고시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수수입업소 등록 시 해외제조업소 위생점검 방법 확대
수입자는 우수수입업소 신규 등록을 위해 그간 해외제조업소를 직접 위생점검 해왔지만 일부는 전문인력 등의 부족으로 해외제조업소를 점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위생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제조업소의 위생평가를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세스코, 한국에스지에스(주), 한국식품과학연구원]에 위생점검을 의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우수수입업소의 위생점검 실시 예외 근거 마련
최근 코로나19 발생 이후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되는 등 사회적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식약처가 해외제조업소를 직접 현지실사(식약처가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을 직접 출입하여 위생 점검 등을 실시하는 것)한 경우 그해 우수수입업소의 위생점검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생점검 실시 예외 근거를 마련했다.
2개소 이상의 우수수입업소가 동일한 해외제조업소를 등록한 경우 공동으로 위생 점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고시 제명 변경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개정 2020.4.7., 시행 2021.7.1.)으로 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제가 폐지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여 고시 제명을 변경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했다.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현지실사과는 “코로나19로 인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우수수입업소의 위생점검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우수수입업소가 해외제조업소에 대해 실시하는 위생점검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며, “앞으로도 수출국 현지 사전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여 안전한 수입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식약처 누리집>법령·자료>고시・훈령・예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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