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우수수입업소·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 고시개정안을 지난 8월 25일 행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생점검 유예 규정 신설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한 영업자는 거래하는 해외제조업소를 상대로 매년 1회 이상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해당 해외제조업소가 1년 이상 생산을 중단하였거나 보건(코로나19 등), 테러 등 재난으로 현지점검이 불가능한 경우 위생점검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주요 내용
그밖에 주요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등록절차 간소화
과거 1년 이내 현지실사 결과가 적합했거나, 등록한 식품유형이 같은 경우 현지실사를 생략할 수 있다.
▲등록갱신 완화
등록된 정보사항이 바뀌지 않았다면 신청서만으로도 갱신이 가능하다.
▲현지점검 위탁
매년 영업자가 실시하는 자체위생점검을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식품과학원, 한국SGS, 세스코)에 위탁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표)‘우수수입업소·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고시 개정 내용
대상업소 : 우수수입업소 80개소 625개 제품(2020.7 기준)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현지실사과는 “앞으로도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불합리한 규제는 해소하고 현행 제도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미비점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 안전한 수입식품이 국내에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0년 9월 14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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