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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부터 알레르기 질환 검사 및 치료, 만성근골격계 통증 치료 건강보험 적용 - 2022년부터 임신한 경우 지원금액 40만원씩 인상
  • 기사등록 2021-01-30 23: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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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1일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알레르기 질환 검사 및 치료, 만성근골격계 통증 치료에 대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임신·출산을 위한 지원도 인상한다.  


◆알레르기 질환 검사 등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알레르기 질환 진단 및 치료…필수급여

알레르기 질환의 진단 및 치료 행위가 필수급여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알레르기의 주요인이 되는 면역세포인 비만세포(mast cell)의 활성을 측정하여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 알레르기로 인한 급성 호흡곤란, 혈압 감소, 의식소실 등 쇼크 증세와 같은 심한 전신반응) 진단 등에 사용하는 트립타제 검사가 기존에는 비급여 항목으로 21만 5,000원의 비용 부담이 있었다. 하지만 건강보험 적용으로 1만 2,000원(상급종합병원 입원기준)만 부담하면 된다.
또 자가면역 두드러기가 의심되는 환자의 자가항체를 간접적으로 증명하여, 두드러기의 진단을 위한 자가혈청 피부반응검사가 기존에는 비급여로 2만 9,000원의 비용 부담이 발생했지만 건강보험 적용으로 9,000원(상급종합병원 외래기준)의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적정한 운동(Treadmil 등) 전·후에 폐기능 검사, 맥박·혈압 측정, 천식 등 전신증상을 관찰하는 운동 유발시험이 비급여로 13만 4,000원의 비용 부담이 발생했지만 건강보험 적용 시 6만 7,000원(상급종합병원 외래기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약물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에게 약물을 극소량부터 증량 투여하여 알레르기를 일으키지 않는 상태로 이끄는 약물탈감작요법이 기존에는 비급여 항목으로 20만 8,000원의 비용 부담이 발생했지만 건강보험 적용으로 4만원(입원기준)의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대뇌운동피질자극술, 예비급여 건강보험 적용
대뇌운동피질자극술[체내신경자극기이용]이 예비급여 50%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대뇌운동피질자극술[체내신경자극기이용]은 대뇌 운동피질 부위의 장기적인 신경 자극(자극기 삽입)을 통해 통증을 감소시키기 위한 시술로 비급여로 2,000만 원 비용 부담이 발생했지만 건강보험 적용 시 956만 원(입원기준)으로 비용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추진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에 따라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경감을 위해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지원이 확대된다.
2022년부터 한 자녀를 임신한 경우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다자녀를 임신한 경우 10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지원금액을 인상하고, 사용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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