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부터 2개 의약품(2개 품목)에 대한 건강보험이 신규로 적용된다.
◆2개 신규 약제, 건강보험 적용 가능
이번에 적용되는 치료제는 ▲녹내장 치료제 : 한국산텐제약, 에이베리스점안액0.002%(1개 품목), ▲파킨슨병 치료제 : 한국에자이, 에퀴피나필름코팅정50밀리그램(1개 품목) 등이다.
이 2개 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현황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약가 협상 생략기준 금액 이하),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예상청구액)을 거쳐 상한금액 및 예상청구액이 결정됐다.
이번 결정으로 신규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져 신약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 환자부담 완화 사례 ]
ㅇ 에이베리스점안액0.002% -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 약 14만 원(제약사 신청 기준) → 건강보험 적용 시 연간 투약비용 환자부담 약 3.3만 원(본인부담 30% 적용) 수준으로 경감 ㅇ 에퀴피나필름코팅정50밀리그램 -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 약 80만 원 → 건강보험 적용 시 연간 투약비용 환자부담 약 8만 원(산정특례 상병으로 본인부담 10% 적용) 수준으로 경감 |
◆건강보험 사용범위 확대 및 상한금액 의결
2019년 12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난소암 치료제 ‘제줄라캡슐100밀리그램[한국다케다제약(주)]’의 건강보험 사용범위 확대 및 상한금액도 의결됐다.
기존 생식세포(germline) BRCA(Breast Cancer gene, 유방암 유전자 : 유방암 생성을 막아주는 종양 억제 유전자) 유전자 변이가 있는 성인 난소암 환자로 제한하던 2차 이상 재발성 난소암 유지요법의 급여 범위를 체세포(somatic) BRCA 변이가 있는 환자까지 확대하여 적용한다.
또 3차 이상의 항암화학요법 투여 경험이 있으며 BRCA 변이가 있는 재발성 난소암 환자의 치료요법에 대해서도 급여를 추가했다.
복지부 보험약제과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를 개정하여 2월 1일부터 건강보험 신규 및 확대 적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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