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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주요 개선내용은? - 기존보다 세분화, 기준 강화 등
  • 기사등록 2020-11-02 0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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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개편한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목표는 의료체계에서 통상적으로 대응 가능한 수준 이하로 코로나19 확진자의 발생을 억제하고 사망자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거리두기 단계 체계 및 격상 기준 재정비
이같은 권역별 중증환자 병상 현황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거리두기 단계 체계 및 격상 기준을 재정비한다.
▲기존 3단계 보다 세분화
우선 기존의 3단계를 보다 세분화하되,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별 명칭은 국민에게 익숙한 1.5단계, 2.5단계 등을 사용한다.
▲3단계 체계 설계
통상적으로 유행이 특정 권역에서 전국으로 전파되는 양상을 보이는 점과 해당 권역에서의 초동 대응의 중요성, 권역별 의료체계 역량의 편차 등을 고려하여 지역적 접근을 강화한다.
생활방역(1단계), 지역 유행(1.5, 2단계), 전국 유행(2.5, 3단계) 상황을 각각 상정하여 3단계 체계를 설계하고, 지역 유행 상황인 2단계까지는 유행 권역을 중심으로 단계를 격상하고 방역을 강화한다.
(표)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체계 개편방안

▲거리두기 단계 격상 및 하향 기준
거리두기 단계 격상 기준은 권역별 중증환자 병상 여력 및 주간 유행 양상을 중심으로 설정한다.
중환자실 병상 여력으로 감당 가능한 주평균 일일 확진자 수를 핵심 지표로 활용하되, 감염 재생산 지수 등 다양한 보조 지표(주평균 60대 이상 확진자 수,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역학조사 역량, 감염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양상, 감염경로 조사중 사례 비율, 방역망 내 관리비율 등)를 함께 고려한다.
이전에 비해 주평균 60대 이상 확진자 수,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의료체계 역량과 관련된 지표를 보강했으며, 위험도 평가의 주기도 2주에서 1주로 변경할 예정이다.
단계 하향 시에도 동일한 기준을 활용하되, 1주보다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감염 진정세 진입 여부 등을 관찰하여 하향 여부를 판단한다.
단계 격상 기준은 추후 중증환자 병상 등 의료체계 역량이 보다 강화됨에 따라 추가적으로 상향되는 등 재조정될 수 있다.
(표)거리두기 단계별 전환기준


[거리두기 단계별 상황 및 세부 기준] 
◆1단계…방역 및 의료체계로 감당 가능한 범위 내 코로나19 유행 통제
거리두기 1단계, 즉 생활방역 체계는 통상적인 방역 및 의료체계로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코로나19 유행을 통제 중인 상황이다.
▲주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 수 수도권 100명 미만시
주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 수가 수도권 100명 미만, 충청·호남·경북·경남권은 30명 미만, 강원·제주도는 10명 미만에서 억제되고 있을 때 생활방역 체계를 유지한다.
▲일부 시설·활동…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생활방역 체계에서는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는 가운데, 일부 시설·활동에 대해서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가능성 등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를 조정·시행할 수 있다.


◆1.5단계…1주 이상 코로나19 유행 지속
지역 유행 단계 중 거리 두기 1.5단계는 특정 권역에서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1주 이상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주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수도권 100명 이상시 1.5단계 격상
권역별 중증환자 병상 여력을 고려하여, 주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가 수도권 100명 이상,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이상, 강원·제주도는 10명 이상일 경우 해당 권역을 1.5단계로 격상한다.
수도권은 중환자실 등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최대 확진자 수의 2/3 수준, 타 권역은 최대 수준으로 계산한 수치이다. 
이 때 중증환자 발생률이 10% 정도인 60대 이상 확진자 수가 일정 수준(수도권 4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10명, 강원·제주도 4명)을 초과하는지도 함께 고려한다.
또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역학조사 역량, 권역별 감염 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양상 등의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1.5단계 격상 여부를 판단한다.
(표)권역별 1.5단계 격상 기준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 등 방역 강화
1.5단계에서는 유행 권역에서 철저한 생활방역을 준수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 방역을 강화한다.
타 지역에서는 1단계를 유지하되, 코로나19 확산 가능성 등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를 조정·시행할 수 있다.


◆2단계…지속적 유행 증가 양상, 전국적 확산 조짐 관찰
지역 유행 단계 중 거리두기 2단계는 유행 권역에서 1.5단계 조치를 실시한 후에도 지속적 유행 증가 양상을 보이며,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이 관찰되는 상황이다.
2단계 격상 검토 3가지 상황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상황 중의 하나를 충족할 경우 2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유행 권역에서 1.5단계 조치 이후 1주가 경과한 후에도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으로 유행이 증가하는 경우 해당 권역의 2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2개 이상의 권역에서 1.5단계 수준의 유행이 1주 이상 지속되며 유행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 해당 권역들의 2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전국적으로 신규 일일 확진자가 300명을 초과하는 상황이 1주 이상 지속되며 유행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 전국을 2단계로 격상할 수 있다.
격상 시에는 60대 이상 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 수용능력, 역학조사 역량, 권역별 감염 재생산 지수 및 집단감염 발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험도를 판단한다.
▲유행 권역 주민들…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권고 등
2단계에서 유행 권역의 주민들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한다.
이를 위해 유행 권역에서 10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금지하며, 유흥시설 등도 집합금지하는 등 시설의 이용 제한을 확대한다.
타 지역에서는 1.5단계의 핵심 조치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코로나19 확산 가능성 등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를 조정·시행할 수 있다.


◆2.5단계…전국적 유행 1주 이상 지속 또는 확대되는 상황
전국 유행 단계 중 거리 두기 2.5단계는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국적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또는 확대되는 상황이다.
▲환자 급증, 방역망내 관리비율 등 종합적 고려
전국의 주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가 400명~500명(중환자실을 최대로 동원할 경우 전국에서 일일 400∼500명 내외로 확진자가 발생해도 중환자 치료 가능) 이상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일일 확진자가 두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추이가 발생할 경우 전국 2.5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격상 시 신규 확진자 중 60대 이상 확진자의 비율, 전국의 중증환자 병상 수용 능력을 중요하게 참고하여 판단한다.
역학조사 역량, 감염 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현황, 감염 경로 조사중 사례 비율, 방역망 내 관리비율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50명 이상 모임·행사 금지
2.5단계에서 전국의 국민은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
이를 위해 전국적으로 5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금지하며,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는 등 강화된 조치를 실시한다.
다만 위험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를 조정·시행할 수 있다.


◆거리두기 3단계…전국적 대유행 상황 상정
전국 유행 단계 중 거리두기 3단계는 전국적 대유행 상황을 상정한 것이다. 전국적으로 환자가 급증하고, 의료체계가 환자를 원활하게 치료하지 못하고 붕괴할 위험에 직면한 상황이다.
▲급격한 환자 증가 추이 발생시 검토
전국의 주 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가 800명~1,0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5단계 상황에서 일일 확진자가 두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추이가 발생할 경우 전국 3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격상 시 신규 확진자 중 60대 이상 확진자의 비율, 전국의 중증환자 병상 수용 능력을 중요하게 참고하여 판단한다. 역학조사 역량, 감염 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현황, 감염경로 조사 중 사례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지자체별 완화된 조치 시행 금지 
3단계에서 모든 국민은 원칙적으로 집에만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한다.
전국적으로 10인 이상의 모임·행사를 금지하고, 음식점·상점·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을 중단한다.
3단계에서는 전국적 공통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완화된 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세균(국무총리) 본부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11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며, “각 지자체에게 개편안에 따라 지역별로 적용할 세부 방역지침 마련 등 후속조치를 미리미리 준비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또 “지역주민들이 ‘무엇이 금지되고 무엇이 허용되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개편내용 홍보에도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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