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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적극 대응 위한 건강보험 주요 지원내용은? - 2020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 기사등록 2020-05-17 0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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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지난 15일 올해 첫 대면으로 개최한 2020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김강립 차관)에서 코로나19 감염 확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그간 지원한 건강보험 지원 내용을 논의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소득층 등 건강보험료 경감
코로나19 대규모 확산 및 장기화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저소득층 등의 건강보험료를 경감했다.
▲건강보험료 경감
특별재난지역(대구·경산·청도·봉화)은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 계층 71만 명에게 3개월간(3~5월) 보험료 50%를 경감한다.
그 외 지역은 하위 20% 계층(533만명)은 50% 경감, 하위 20~40% 계층(556만 명)은 30%를 3개월간(3~5월) 경감하고 있다.
▲직장가입자, 분할 납부 기준 완화
직장가입자가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시 추가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기준(기존 5회 → 별도 신청 없이 10회 분할 납부 가능)을 완화했다.


◆의료기관, 재정적·행정적 부담 완화
일선 방역현장에서 코로나 19 대응에 헌신하는 의료기관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정적·행정적 부담을 완화했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건강보험 급여비 지원
의료기관이 환자 감소 등으로 겪는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건강보험 급여비를 지원하고 있다.
건강보험 급여비를 전년도 동월 급여의 100~90% 수준으로 우선 지급하고 사후 정산하는 ‘선지급’ 제도를 시행 중이다.
최근에는 선지급 제도 시행을 1개월 연장(3~5월 → 3~6월)했으며, 5월에는 2개월분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또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급여를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청구 후 지급까지의 소요기간을 12일 단축했다.(22일→10일, 2.28일)
▲의료기관 현지조사 및 적정성 평가 한시적 유예 등
의료기관이 선별진료소 인력 파견 등으로 인력·시설 현황이 변동되더라고 변경신고를 유예(2.19일)하도록 했으며, 의료기관 현지조사 및 적정성 평가도 한시적으로 유예(2.4일)하고 있다.
간호인력이 줄어도 간호등급(간호사 수 대비 병상 수 비율)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입원료 등의 수가를 종전(2019년 4분기)과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하다.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재정지원 추진
선제적인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를 위한 재정지원도 추진한다.
▲코로나19 진단검사, 건강보험 적용
코로나19 의심환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을 적용해 지역사회 내 감염확산 방지에 기여했다.
최근에는 취약시설인 요양·정신병원의 모든 신규입원 환자에 대해 증상이 없어도 입원 시 1회 진단검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5.13).
요양기관(1,518개소) 및 정신병원(115개소) 신규입원 1일 약 2,000명으로 예상되고 있고, 진단검사 비용 50%는 환자 부담[기존 8∼16만 원(100%) → 개선 약 4만 원]한다.  
▲국민안심병원 지정 등
국민이 병원에서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호흡기 환자를 분리하여 진료하는 의료기관을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2.22일)하고, 호흡기 환자에 대한 감염예방 관리료(외래·입원)와 선별진료소 격리관리료 등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른 감염예방관리료 2만 원, 선별진료소 격리관리료(일반 3만8000~4만9000원, 음압 12만6000~16만4000원)가 적용된다.
▲전화상담·처방 허용 등
환자들이 의료기관 방문 시 원래 감염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전화상담·처방을 허용하고, 이에 대한 진찰료(2.24)와 전화상담관리료(의원급 의료기관, 5.8)를 지원하고 있다.


◆치료병상 확보 및 의약품 지원 등 추진 중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코로나19를 치료할 수 있도록 치료병상 확보 및 의약품 지원 등을 추진 중이다.
▲중환자실 음압격리 관리료 100% 인상 등 개선
고위험 환자들이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병상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중환자실 음압격리관리료와 입원료, 일반병동 음압격리실 입원료를 개선했다(3.23).
즉 중환자실 음압격리 관리료 100%, 중환자실 입원료(1등급) 6~10%, 일반병동 음압격리실 입원료(1인실) 20% 등을 인상했다.
▲생활치료센터 입소 환자 의료행위시…환자관리료 수가 적용
경증·무증상 확진자 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환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생활치료센터에서 환자 모니터링 및 진료 등 의료행위를 할 경우 환자관리료 수가를 적용했다(3.2).
▲항바이러스제 등 허가 초과 사용…건강보험 급여 적용
현재 코로나19 치료제는 없지만 전문가 권고안(대한감염학회 등)을 바탕으로 우선 권고 치료약제인 항바이러스제 등의 허가 초과 사용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도 적용 중이다.
1차로는 AIDS 치료제(칼레트라정), C형 간염 치료제(인터페론 제제)가 2차로는 말라리아 치료제(하이드록시클로퀸), C형간염 치료제(리바비린), 인플루엔자 치료제(타미플루 등) 등이 사용되고 있다.
▲요양·정신병원 입원환자, 한시적 감염예방관리료 지원 등
이외에 응급의료기관이 운영하는 선별진료소에 응급실과 동일한 응급의료관리료 적용, 중증응급센터 응급실 내 별도 격리진료구역 마련 및 수가 적용, 요양·정신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한시적 감염예방관리료 지원(3.24) 등도 시행하고 있다.


복지부 김강립(건정심 위원장) 차관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코로나19 대응에 성공적인 방역모델로 평가받는 것은 성숙한 시민의식과 의료진의 헌신, 전 국민 대상의 건강보험제도 덕분이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최일선 방역현장인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귀담아듣고 위기 상황을 함께 극복할 방안을 다방면으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대응 관련 의료기관 지원 내용 총괄표는 (본지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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