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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주요 개정 내용은? -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 기사등록 2019-12-24 22: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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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기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 요건 등을 규정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은 2020년 1월 1일부터이다.

이에 따라 ‘학교에 다니는 18세 이상 20세 이하 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수급자일 경우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영 제30조제2항제1호) 

그동안 ‘학교에 다니는 18세 이상 20세 이하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 지급대상(18세 이상) 연령임에도 특례조항을 두어 장애인연금 대신에 수급액이 더 많은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해왔다.

월 최대 지급액은 장애인연금의 경우 15만 원, 장애아동수당의 경우 20만 원(장애인연금 시행연도 2010년 기준)이다. 

(표)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비교 

하지만 장애인연금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장애인연금 수급액이 장애아동수당 수급액보다 많아져 이 규정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종전에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장애인연금법’이 개정(2018.12.11. 개정, 2020.1.1. 시행)됐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의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 요건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 김승일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장애인연금법’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그간 중증장애아동수당을 받던 ‘학교에 다니는 18세 이상 20세 이하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 수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최대 18만 원(20만 원→38만 원)의 인상효과가 있어 중증장애학생의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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