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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개선 위한 법안 발의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기사등록 2019-05-31 00: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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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논란이 되고 있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구조와 기능 개선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건정심은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과 더불어 요양급여의 기준과 요양급여비용, 보험료율 등과 같은 주요한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심의의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구로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과도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위원의 구성상 절차적 민주성이 담보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충남 아산갑)위원장은 지난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역할 및 권한 조정을 주요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역할 중 의결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심의사항은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과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전문평가위원회와 수가 및 보험료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한 사항을 심의함(안 제4조)

▲요양급여 기준, 약재 및 치료재료에 관한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전문평가위원회를 둠(안 제4조의2 신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및 요양급여비용계약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수가 및 보험료조정위원회를 둠(안 제4조의3 신설) 등이다. 


이명수 위원장은 “최근 중차대한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 안건의 서면심의 추진 사례에서 보듯 현행 건정심은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되고 일방적으로 상정․처리되는 측면이 있어왔다”며, “현행 건정심에 대해 공급자와 가입자 모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 개정안이 조속히 심사되어 건강보험 의사결정구조 개선을 통한 합리적인 건강보험 정책이 수립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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