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1일부터 연구비 이월 사용 허용, 행정지원인력 확충, 종이영수증 전면 폐지 등을 담은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이 전면 시행된다.
지난 3월 19일자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가 범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이 본격 시작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각 부처별로 상반기중에 관리규정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1일 이후부터 시작되는 신규과제는 바로 적용이 되며, 9월 1일 이전과제는 내년 연구비 교부시점(일반적으로 2020년 2~3월 경)에 일괄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구비 이월(다년도 협약과제) 허용
그간 정부 연구비 규정이 다소 경직적이어서 연구과제별로 당해에 남은 연구비를 다음해에 쓰지 못해 서둘러 소진하는 관행이 있었다.
이에, 계속과제의 경우 원칙적으로 협약을 다년도로 체결(과기정통부, 2018년 약 4조원)하고 집행 잔액은 다음 해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직접비에서 행정인력인건비 사용 가능
그간 연구자의 연구행정 부담이 상당함에도 연구비에서 행정인력의 인건비를 직접 줄 수가 없고, 기관의 지원에만 의존하여야 했다.
앞으로는 연구부서에 소속된 행정인력의 인건비는 연구직접비에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과제(연구비) 규모가 작은 경우 여러 연구자들이 인건비를 모아서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종이영수증 제출 전면 폐지
카드매출전표 등 연구비 집행 서류는 전자적 형태로 보존함을 명시하여 연구현장의 종이영수증 제출 관행을 전면 폐지한다.
이는 대학 등 연구기관에서 매번 감사나 연구비 정산에 대비해 영수증을 건건이 풀칠하여 보관 및 제출함에 따라 연구에 몰입해야할 시간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청년연구자 권리 강화
연구를 주업으로 하는 박사후연구원은 연구과제 협약서에 근로계약 증명 서류를 첨부토록 하여, 사실상 근로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박?석사 과정 중인 학생연구원은 직원이 아니어서 발명한 기술이 활용되어도 보상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개정에서는 학생연구원도 기술료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과기정통부 연구제도혁신과 이재흔 과장은 “이번 개정이 되기 위해서는 연구비 집행내역에 대한 투명한 관리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카드사와 국세청 등과의 시스템 구축을 통해 연구비 집행에 대한 체크 및 부정집행확인 등도 가능하게 됨에 따라 본격 시행하게 된 것이다”고 설명하였다.
과기정통부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사람 중심 R&D’가 제도적으로는 어느 정도 일단락된 만큼, 앞으로는 연구현장에 착근시키는데 방점을 두는 한편,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현장에 숨어있는 불필요한 규제까지 발굴해 혁파해 나갈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연구개발비 사용 방식의 표준화ㆍ간소화
연구개발비 규정 개정 사항은 올 9월에 전면 도입될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반영하여 자동적으로 구현
▲계속과제의 경우 원칙적으로 다년도 협약을 체결토록 명시하고, 이 경우 집행잔액은 회수하지 않고 다음 해로 이월 사용을 허용
▲연구부서에 소속된 연구행정 인력의 인건비를 직접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비슷한 성격임에도 연구활동비와 연구과제추진비로 이원화되어 있던 비목을 연구활동비로 통합
▲사무용품비, 회의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액의 소모성 경비에 대해 정산 서류 제출을 면제
▲연구계획서 상에서 연구비 사용용도별(출장비, 전문가활용비 등) 총액만 기재(우선, 연구직접비 중 연구활동비 및 재료비에 적용)하고, 그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자율적으로 계상?집행토록 함
▲영수증서의 경우 전자적 형태로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함
◆학생연구원 등에 대한 처우 개선
▲박사후연구원의 경우 연구기관과의 근로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할 증명 서류를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하도록 함
▲학생연구원의 기술료보상금 지급 기준을 과제 협약에 포함하도록 함
▲학생인건비통합관리 대상 대학은 학생인건비를 반드시 별도 계정으로 통합 관리하도록 명시
◆연구관리 체계의 효율화
▲부처별로 운영 중인 과제지원시스템(PMS) 및 연구비 관리시스템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연구 수행 과정에서 산출되는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데이터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연구시설ㆍ장비의 유지ㆍ보수 비용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활용시설 단위로 통합, 과제가 종료 후에도 사용할 수 있게 함
◆부적정한 연구개발비 집행 제한
▲직접비의 집행비율이 50퍼센트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는 직접비의 집행비율에 비례하여 인정하고 초과금액을 회수함
▲개인별 연구수당의 최대 지급률은 총 지급액의 7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 기타 제도개선
▲유사한 연구주제라도 연구목표, 연구수행 방식이나 연구단계 등이 다른 경우에는 연구과제 중복의 예외로 인정
▲대학, 출연(연), 특정(연)의 경우 동일 학교·기관에 소속되어 있더라도 학과·부서가 다르면 선정평가위원으로 배제하지 않도록 함
▲3책5공 예외 대상이 되는 과제의 기준을 완화
※ (현행) 과제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개선) 과제 신청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경우 선정평가뿐만 아니라 중간평가ㆍ최종평가ㆍ추적평가 결과를 NTIS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함
▲대학이 연구간접비에서 대학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지원기간(종전 5년)의 연장을 허용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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