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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부패·공익신고, 신고자 보호·보상’ 신청 가능 - 신고내용 분석해 신고유형 자동추천, 신고자 인증 이중 보안 강화
  • 기사등록 2019-04-28 00: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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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익신고’부터 ‘신고자 보호·보상’까지 인터넷으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 신고자 인증절차에 이중보안 기능이 추가돼 신고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가청렴정보 시스템 1단계 구축 사업으로 국민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부패·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하고 신고자 보호·보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청렴포털)을 구축·개통했다. 


국민권익위가 기존에 운영한 청렴신문고는 부패·공익신고 신청 시신고자가 5개 부패유형(부패·공익·청탁·행동강령 등) 중 하나를 선택해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잘 알지 못하는 신고자는 많은 불편을 겪었다.

이번에 개편된 청렴포털은 신고자가 이런 부패유형을 모르더라도 누구나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맞춤서비스를 강화했다. 

예를 들어, 신고자가 간편 신고를 이용해 신고하는 경우 신고내용 등을 분석해 신고유형을 자동 추천해 주고 이에 대한 보호·보상제도 안내문을 보여준다.  

또 권익위원회에 축적된 판례, 심의의결례 등을 가공해 제작된 약 1,000건의 사례를 청렴포털에 새롭게 공개해 신고자가 신고서 작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으로 신고자 보호·보상 신청을 받아 부패·공익신고부터 신고자 보호·보상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신고자가 안심하고 청렴포털에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간편 인증부터 인증서·비밀번호를 통한 이중보안 인증기능까지 선택·적용할 수 있도록 해 신고자의 신분 보호를 강화했다.  

국민권익위 이진석 심사기획과장은 “이번 청렴포털 개편으로 국민이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국민권익위에 신고접수부터 보호·보상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올해는 공공기관에 청렴포털을 확대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신고·보호·보상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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