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이 지난 1월 25일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서 제약회사의 의약품 불법사례비(리베이트) 제공을 신고한 사람을 만나 격려했다.
박은정 위원장은 지난해부터 부패·공익신고자를 직접 만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으며, 신고자로부터 신고자 보호를 위해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조언을 구했다.
이번 신고자는 해당 제약회사가 의약품의 채택 또는 거래유지를 목적으로 병원, 약국 등 관계자에게 불법사례비를 제공한 사실을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검찰 수사 결과, 해당 제약회사가 자체 영업망이나 영업대행업체를 통해 거래처 병원 의사 약 100명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해당 제약회사 대표 등 업체관계자 6명을 기소했으며, 불법사례비를 받은 의사 79명을 기소하고 21명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박 위원장은 “앞으로도 신고자와의 꾸준한 만남을 통해 그 의의를 함께 나누고 신고자의 사회기여에 감사의 마음을 전할 것이다”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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